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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통행가능 도로에 관해

딜버트2003.12.03 18:10조회 수 260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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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한강다리와 터널등을 자전거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곳은 갈 수 없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전용도로를 http://210.90.46.18/car/list.jsp 에서 검색해보니

청담대교만 자동차전용 도로이고 다른 한강다리와 고가도로 그리고 터널 등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한 곳은 피해 다니는 것이 좋겠지만

피치못할 경우는 청담대교를 제외한 한강다리와 고가도로및 터널 등은 차도를 통해 주행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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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2003.12.3 18:48 댓글추천 0비추천 0
    자전거는 이륜차로 되지 않나요?
    결국 오토바이가 갈수 있는 곳은 모두 갈수 있습니다.

    물론 오토바이가 갈수 없는곳(인도..)은 대부분 못가죠..
    (자전거 전용이나 한강 고수부지 같이 겸용인 길 제외)

    사고발생시 손배 순위 자전거>오토바이>자동차.. 순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역시 좀 위험하죠..
    다리를 건너야 할경우라면 왠만해서 인도를 모두 겸하고 있으니 인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말이 인도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_^;;)
  • 성수대교 횡단은 x.... 진입전 잔차 금지 표시 있습니다. ^^:
  • 딜버트글쓴이
    2003.12.3 21:07 댓글추천 0비추천 0
    이런, 성수대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다리인데...
    아마 확장공사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 ~쌍골뱅이 님 리플 참 오랬만에 보는군요 역시 간결하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계시네요 왈바에 가입하고 첨 인사 할 때 여러가지 좋은 정보를 주셨던 분으로 거억하는데......
  • 며칠전 TV에서 자전거는 원동기장치가 없으므로 이륜차로 보지 않아서 음주도 안걸린다던데...-_-);; 뭐가 확실한가요...? 면허는 있는데...시험공부 제대로 안하고 봐서리...다 까먹었네요
  • 음주는 당연히 해당안되고요, 면허제도도 없어 행정처분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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