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관세 부과대상물품(물품가액+운송비 기타 10만원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님께 통관안내서및 가격신고서 용지를 먼저 등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님께선 거기 양식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와 물품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용지(보통 그 물품 가격이 나와있는 사이트 페이지 복사본이나 송품장)두 장을 팩스로 서울세관 국제 우편물 출장소에 보내면 거기서 계산해서 20%+2500원을 부과합니다. 세금은 우체부 아저씨가 물건 가지고 왔을 때 드리면 되구요..^^
세금은 아마(제가 세관원은 아닙니다 ^^) 소포에 표시된 가격을 근거로 하거나 가격이 낮게 씌여 있다그래도 검색시 고가품일거라고 판단되는 물품에 한 합니다. 선물일 경우에도 물론 원칙적으로10만원이상 관세 적용 하는 데 약간 참작해 주는 거 같구요..그 와중에 운 좋게 그냥 빠져 나가는 물품이 있겟지요.
그리고 여러개 주문했을 때 운송료를 각각 내야 한 다구요? 어짜피 한 군데서 샀다면 한 번에 올텐데요..^^;; 물론 일률적으로 운송비를 정해 놓구 파는 곳이 잇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2~3번째 상품 운송비는 대개 30~50%할인해 주는 거 같은 데요..물론 한번만 부과하는 곳이 많구요..또 그렇게 해야지요.
하지만 관세를 안 낼 목적으로 각각(10만원 넘지 않게)따로 운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검색시 발송인과 수취인인 같은 여러개의 물품이 있으면 한꺼번에 물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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