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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장물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루미녹스2004.01.14 21:45조회 수 980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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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네이땡에 가면 다 있네요 ㅎㅎ
비슷한 내용이 있길래 업어왔습니다 ㅎㅎ
증빙서류 잘~  갖추는것만이 살길..
꼼꼼히 받아논 양도증 10신용 안부럽다 ㅡㅡ;
이럴수가. 수가.. 수가...

문제######################################################
오토바이 125cc를 현금 60만에 주고 샀습니다......

서류는 금방 된다는 말만 듣고....저야 금방이라도 타고픈 마음에 헬맷이랑 스티커등등을 구입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구입한지가 한달이 넘는 데도 아직 서류 준비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진짜 이 오토바이가 장물이거나 오토바이가게에서 판적 없다고 해버림

저한테 돌아오는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여...... 확증은 없지만 가게주인의 마음을 알수없서서



저한테 돌아 오는 피해가 오토바이 회수 당하는 정도의 피해면 계속 타고 다니고 싶은데여....

오토바이도 이제 정들었고.........

오토바이 가게 주인이 이제는 인상써서 ...같은 동네사람이라서 막 대하기도 그렇고여........


그냥 타기엔 찝찝하고........교환해달라고 하면 윗돈 달랄까바.........

이웃사람이라 확실치 않은것 가지고 감정 상해가면서 까지 법으로 대응하기도 좀 애매하구여........



번호판은 제가 거주하는 곳과 다른 구 번호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팔 생각은 없구여.......


서로 감정 안 상하게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여.......?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장물의 취득에 있어 선의취득자의 권리 문제제기
nelaw (2003-04-22 17:49 작성)


답############################################################3
우선 정말로 오토바이가 장물이며 후일 피해자인 소유자가 나타나 님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님은 오토바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관계를 본다면 민법 제249조에 보면 선의취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의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250조를 보면 도품이나 유실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그 동산이 도품(도난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 251조에서는 이 경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와 같이 오토바이를 파는 가게에서 님은 그 오토바이가 정말 도난품인지 모르고 선의로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구입한 경우라면 나중에 원 주인이 나타나 반환을 청구하시 오토바이 산 가격 60만원을 받으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토바이가게에서 구입하였다는 증빙을 하나 받으세요 즉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하고 그 가게의 영수증을 받는것도 증입이 될것같네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이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소유한다면 형사적으로 장물취득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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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제가 알기론 원주인이 나타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반환을 해야 하며 그 피해액을 원주인에게 받는것이 아니라 장물을 판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그렇다면 장물을 판 사람이 돈이 없다면 받지 못할 텐데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리플을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잘 알지는 못하지만요...위에 글이 정답입니다..정확한 답변이네요...참고로 중고장터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구매자가 선의의 목적과 적합한 취득절차를 거쳤을때에는 구매자는 물건을 반환하되 구매액을 분실자에게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분실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분실자는 손해에 대해 피의자에게 형사처벌외에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 실무상으로는 피해품은 압수해서 피해자에게 가환부를 하게됩니다. 그렇다면 선의의 구매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장물을 취득한 것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렵지 않을까요?
  • 흠...갑자기 법학으로..ㅋㅋ..선의 무과실이 추정되지 않았던가요? 공부한지 꽤 되서 가물가물..
  • **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 ** 이게 주요한데 이것은 즉 일정수준이상의 매도자 자격을 갖춘사람을 말합니다. 일정수준이상에서의 매도자는 당연히 물건을 출처를 확실히 해야 하며(세금 및 기타 등등..) 이런곳에서 구입 시는 구매자는 책임을 없고 매도한 곳으로 책임이 넘어갑니다.
  • 참 그리구 형사실무는 잘 모르겠는데요...민법상 선의 구매자는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데 도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나요? 피해자는 반환청구권만을 가진다고 배운 기억이...^^;;;
  • 실무에서 도품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가환부합니다. 그래서 민사로는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있죠. 선의 무과실의 추정이라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일뿐이고 형사상으로는 크게 문제되지않습니다.
  • 오히려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구입한 사람이 도품 구입에 대한 상당성의 문제로 장물취득죄으로 입건되는 수가 있죠.
  • 루미녹스글쓴이
    2004.1.15 13:08 댓글추천 0비추천 0
    정당한 구입절차를 증명할수있는 양도증혹은 영수증이있다면 어렵게안가도 돼는거 아닌가요?
    장물이란 사실을 몰랐어야 겟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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