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 네이땡에 가면 다 있네요 ㅎㅎ
비슷한 내용이 있길래 업어왔습니다 ㅎㅎ
증빙서류 잘~ 갖추는것만이 살길..
꼼꼼히 받아논 양도증 10신용 안부럽다 ㅡㅡ;
이럴수가. 수가.. 수가...
문제######################################################
오토바이 125cc를 현금 60만에 주고 샀습니다......
서류는 금방 된다는 말만 듣고....저야 금방이라도 타고픈 마음에 헬맷이랑 스티커등등을 구입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구입한지가 한달이 넘는 데도 아직 서류 준비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진짜 이 오토바이가 장물이거나 오토바이가게에서 판적 없다고 해버림
저한테 돌아오는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여...... 확증은 없지만 가게주인의 마음을 알수없서서
저한테 돌아 오는 피해가 오토바이 회수 당하는 정도의 피해면 계속 타고 다니고 싶은데여....
오토바이도 이제 정들었고.........
오토바이 가게 주인이 이제는 인상써서 ...같은 동네사람이라서 막 대하기도 그렇고여........
그냥 타기엔 찝찝하고........교환해달라고 하면 윗돈 달랄까바.........
이웃사람이라 확실치 않은것 가지고 감정 상해가면서 까지 법으로 대응하기도 좀 애매하구여........
번호판은 제가 거주하는 곳과 다른 구 번호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팔 생각은 없구여.......
서로 감정 안 상하게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여.......?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장물의 취득에 있어 선의취득자의 권리 문제제기
nelaw (2003-04-22 17:49 작성)
답############################################################3
우선 정말로 오토바이가 장물이며 후일 피해자인 소유자가 나타나 님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님은 오토바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관계를 본다면 민법 제249조에 보면 선의취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의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250조를 보면 도품이나 유실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그 동산이 도품(도난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 251조에서는 이 경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와 같이 오토바이를 파는 가게에서 님은 그 오토바이가 정말 도난품인지 모르고 선의로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구입한 경우라면 나중에 원 주인이 나타나 반환을 청구하시 오토바이 산 가격 60만원을 받으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토바이가게에서 구입하였다는 증빙을 하나 받으세요 즉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하고 그 가게의 영수증을 받는것도 증입이 될것같네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이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소유한다면 형사적으로 장물취득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내용이 있길래 업어왔습니다 ㅎㅎ
증빙서류 잘~ 갖추는것만이 살길..
꼼꼼히 받아논 양도증 10신용 안부럽다 ㅡㅡ;
이럴수가. 수가.. 수가...
문제######################################################
오토바이 125cc를 현금 60만에 주고 샀습니다......
서류는 금방 된다는 말만 듣고....저야 금방이라도 타고픈 마음에 헬맷이랑 스티커등등을 구입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구입한지가 한달이 넘는 데도 아직 서류 준비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진짜 이 오토바이가 장물이거나 오토바이가게에서 판적 없다고 해버림
저한테 돌아오는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여...... 확증은 없지만 가게주인의 마음을 알수없서서
저한테 돌아 오는 피해가 오토바이 회수 당하는 정도의 피해면 계속 타고 다니고 싶은데여....
오토바이도 이제 정들었고.........
오토바이 가게 주인이 이제는 인상써서 ...같은 동네사람이라서 막 대하기도 그렇고여........
그냥 타기엔 찝찝하고........교환해달라고 하면 윗돈 달랄까바.........
이웃사람이라 확실치 않은것 가지고 감정 상해가면서 까지 법으로 대응하기도 좀 애매하구여........
번호판은 제가 거주하는 곳과 다른 구 번호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로 일해야 되기 때문에 팔 생각은 없구여.......
서로 감정 안 상하게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여.......?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장물의 취득에 있어 선의취득자의 권리 문제제기
nelaw (2003-04-22 17:49 작성)
답############################################################3
우선 정말로 오토바이가 장물이며 후일 피해자인 소유자가 나타나 님에게 물건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님은 오토바이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관계를 본다면 민법 제249조에 보면 선의취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의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250조를 보면 도품이나 유실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그 동산이 도품(도난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 251조에서는 이 경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와 같이 오토바이를 파는 가게에서 님은 그 오토바이가 정말 도난품인지 모르고 선의로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구입한 경우라면 나중에 원 주인이 나타나 반환을 청구하시 오토바이 산 가격 60만원을 받으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오토바이가게에서 구입하였다는 증빙을 하나 받으세요 즉 오토바이 대금을 지급하고 그 가게의 영수증을 받는것도 증입이 될것같네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이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 소유한다면 형사적으로 장물취득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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