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건널목에서 잔거타고 건너는중 차량이 옆을 안보고 갑자기 뛰처나와 친구가 다쳤습니다.(운전자는 아줌마)
병원은 일단 갔고 외상은 크게 없습니다. 자빠링을 잘해서 글힌데 조금있을뿐..
문제는 자전거가 차랑 부딯히면서.. 기스가 좀 났네요.
일단 몸은 아무 이상없고.. 자전거의 손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사고는 생전처음이라서요.
일단 자세한건 샾에서 알아볼건데요. 구동계에 약간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근데, 그 외에 헨들바에 기스라든지 브레이크레버의 스크레치 자국 등등 이런것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크레치 좀 났다고 하여서 물감을 칠할수도 없는노릇이고 교체를 해야 하는데, 교체를 하면 뭐 돈이 20만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에는 스크레치 자국까지 신품교체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함니다. 사고를 난것을 생각하면, 괴씸하여 당장 교체를 하고 싶으나, 돈이 제법 나오고 사용상에 큰 애로사항은 없으니, 양심상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병원은 일단 갔고 외상은 크게 없습니다. 자빠링을 잘해서 글힌데 조금있을뿐..
문제는 자전거가 차랑 부딯히면서.. 기스가 좀 났네요.
일단 몸은 아무 이상없고.. 자전거의 손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사고는 생전처음이라서요.
일단 자세한건 샾에서 알아볼건데요. 구동계에 약간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근데, 그 외에 헨들바에 기스라든지 브레이크레버의 스크레치 자국 등등 이런것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크레치 좀 났다고 하여서 물감을 칠할수도 없는노릇이고 교체를 해야 하는데, 교체를 하면 뭐 돈이 20만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에는 스크레치 자국까지 신품교체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함니다. 사고를 난것을 생각하면, 괴씸하여 당장 교체를 하고 싶으나, 돈이 제법 나오고 사용상에 큰 애로사항은 없으니, 양심상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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