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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차랑 사고 났는데요. 뒷처리 어케합니깡?

배쌀빼자2004.01.21 23:44조회 수 460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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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건널목에서 잔거타고 건너는중 차량이 옆을 안보고 갑자기 뛰처나와 친구가 다쳤습니다.(운전자는 아줌마)
병원은 일단 갔고 외상은 크게 없습니다. 자빠링을 잘해서 글힌데 조금있을뿐..
문제는 자전거가 차랑 부딯히면서.. 기스가 좀 났네요.
일단 몸은 아무 이상없고.. 자전거의 손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받으려 하는데,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사고는 생전처음이라서요.
일단 자세한건 샾에서 알아볼건데요. 구동계에 약간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근데, 그 외에 헨들바에 기스라든지 브레이크레버의 스크레치 자국 등등 이런것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크레치 좀 났다고 하여서 물감을 칠할수도 없는노릇이고 교체를 해야 하는데, 교체를 하면 뭐 돈이 20만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사고에는 스크레치 자국까지 신품교체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함니다. 사고를 난것을 생각하면, 괴씸하여 당장 교체를 하고 싶으나, 돈이 제법 나오고 사용상에 큰 애로사항은 없으니, 양심상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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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제가 알기론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건너지 않고 타고 건너면 보행자가 아닌 차량으로 간주되어 차량과 사고시 약간의 불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배쌀빼자글쓴이
    2004.1.21 23:56 댓글추천 0비추천 0
    일단 크게 뒹굴었으니 사람을 친건확실하고. 그 아주머니께서 보험처리를 원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피해에따른 보상은 해주겠다고 하네요.
  • 언제 무슨말 나올지 모르니..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다고 해도 과실이 자동차 보다는 적을것입니다... 한 7:3정도 안 될까 합니다만... (제생각으론...)일단은 나중의 후유증 문제라든가 기타 보상 문제등... 머리 아파 질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를 확실하게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저도 횡단보도에서 타고 가다가 치인적이 있는데
    운전자 100%과실이 아니라 제게도 10%과실로 판명되더군요 결론적으로 차량운전자 과실이 90% 보다 자세한 답은 엑시덴탈 가이드란에 문의하심이...
  • 배쌀빼자글쓴이
    2004.1.22 00:21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니까 궁금한것이 차는 접촉사고나면 판금 또는 도색 휀다박히면 펴기 어려우니 교체 이런식으로 공식이 있는데,, 자전거는 찍히면 무조건 교체해도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험의 몇퍼센트 과실책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30~40이하 견적에서는 보통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니까요. 아줌마왈 영수증을 때오면 알아서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금액을 보고 놀라지 않을까 그게 좀 걱정되네요..
  • 자전거는 샾에 맞기면 지들이 아아주 알아서 확실히 잘 해줍니다... 그리고 솔직히 뭔가 외관상 이상은 없는데, 상태가 안 좋은것 같다... 그러면 발로 밟고 뽀갠후에 샾에 가져다 주시죠? -_-;
  • 제발 위에 분처럼 사고 처리 하지 않으시길..-_-;;;
    보험처리라면 모를까 개인처리 수준이라면 보상받을 부분만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잔차맨들도 운전하시는데 준대로 돌려받는 법입니다. 발로 밟고..-_-;;
    만약 그런 일이 보편화 된다면 나중에 님이 살짝 남의 잔차를 데이기만 해도 상대방이 일부러 고장내서 수리 요청하면 어쩌실려고.. 세상은 바르게 살필요는 없지만 원칙은 지켜야죠..-_-;;;
  • 역설법입니다 그랴... 그리고 이런 일은 자신의 재량껏 소신껏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인군자처럼 살았다고 남들과 사고났을때에도 그 사람들이 잘 처리 해줄꺼라는 그런 기대는 안하는 것이... 그거와 이건 관련이 없지요. 그리고 제가 고장나지 않은 부품까지 뽀개서 돈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부품이 충격을 받아서 외관상 이상은 없지만, 손상이 있을것 같다 라는 것은 자신의 재량껏 처리하라는 것이죠. 원칙도 좋지만, 괜히 어영부영하다가 손해보면 오히려 바보죠...
  • 절대 먼저 고치고 영수증 내밀지 마시고요, 잔차샵에서 견적만 떼서 보여주십시오. 틀림없이 돈이 많이 나온거 보면 얘기가 달라질께 분명 합니다. ^^
    수리나 교체의 경우 제가 알기로 그 기준은 사고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겁니다. 수리할 수 있는건 수리하고 수리 불가능한건 교체하는 조건이지요. 프레임 도색이 벗겨졌으면 도색비용으로 계산해야되겠구요.. 잘 아는 잔차샵에서 정식으로 견적서를 먼저 만들고 (두군데면 더 좋겠죠?) 그걸 보여주고 청구하세요. 수리비 지급을 거절하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면되겠죠. 과실비율은 7:3으로 알고있습니다.
  • 이제 행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도 보행자로 취급 받습니다.
    바뀌었더군요.
  • 보험 처리하게 되면은 잔차 측에 10%의 과실이 돌아 옵니다.
    저도 예전에 행단보도에서 사고 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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