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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바회원님들!!! 자전거 들고 지하철 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Only2004.02.14 15:40조회 수 515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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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근 5개 역에 물어봤는데, 규정상 절대 불가능하답니다.
다른 역에 더 해볼까하다가 열받아서 포기했습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 내일 아침 8시까지 강남고속터미널에 가야하는데, 그러려면 지하철을 7시쯤에 타야하구요.

사정 예기도 조금 해 봤지만, 불가능하다는 예기만 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자전거를 들고 타본 적이 없는데, 일요일 오전 7시인데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데도 절대 봐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중입니다.

기냥 몰래 들어갈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몰래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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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부품 거품인가요? (by 죽은소) 비교좀해주세요..^ ^; (by chul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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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일요일 오전 7시라.. 가능하지 않나요??
    왼손에 앞바퀴 들고.. 오른어깨에 나머지 들쳐매고..
    전 자주 그렇게 2호선과 8호선을 드나들었죠.. 그것도 잠실역을..
    한번 해보십시요.. 사람이 붐비지 않고, 맨끝칸에 타시고, 다른 사람들께 피해주지 않으시면 왠만큼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 저는 그냥 타는데요....
    암말 안하던데...
  • 분리해서 양손에 들고 들어가면 왠만해선 제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프레임은 세로로 들고 들어가 보십시오..
  • Only글쓴이
    2004.2.14 16:34 댓글추천 0비추천 0
    근데, 앞뒤바퀴 분리해도 제지한다면, 어쩔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규정상 통과를 못하잖아요.
    확실히 안되는것도 아니고 되는것도 아니고 애매하네요.
  • 그 규정이란걸...며칠전에 봤는데..
    가로, 세로 길이 합쳐서 152cm이상, 32kg이상 되는 물품은 휴대할수 없다고 했던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참 규정이 애매한것 같더군요.
    가끔 보드 메고 타시는분들 보면..가방까지 세로 길이만 해도 152이 충분히 넘는것 같고...
    솔직히 말해 큰 여행가방 같은것도 이래저래 길이 재보면 152cm는 넘는것 같은데..
    왜 자전거만 가지고 그러는지..
    아직까지 자전거 가지고 지하철을 타본적은 없지만 저같으면..
    앞뒤바퀴 분리해서 들고 탈겁니다.
    그걸 가지고 규정 어쩌지 저쩌니 하면...한판 해야죠..쩝..
  • 규정상으로는 자전거를 가지고 타는것 불가능합니다. 그냥 눈치껏 역무원이 없는 쪽으로 앞뒤바퀴를 빼서 타는 식으로 해야할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지하철공사쪽에 문의를 했는데, 답변은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 호주 멜번..지하철 역엔...다운힐차들도 다 지하철 실구
    나르고..그러던데요..!부럽다.
  • 제 경우에는 6호선의 경우(태릉입구, 수색)에는 봐두 별 말 없었습니다...일산선은 정발산역은 표파는 곳 반대쪽으로 가시면 그냥두 태우실수 있습니다...
  • 아마 전철역에서 저만큼 많이 싸운분도 없을겁니다.결론은 이렇습니다.152cmx32kg은 맞습니다.그것이 지하철 화물규정입니다.그러면 mtb는 앞바퀴나 뒷바퀴를 떼면 그규정에 해당합니다.그런데 왜 역승무원들은 규정에 자전거는 안된다고 할까요?아마도 자전거를 천시하는 또는 싸구려라고 우습게아는 정서와 연관이 있을듯 합니다.보드는 되고 자전거는 안된다?말도 안되는 일입니다.이럴땐 싸우ㅓ야 합니다.무슨 근거로 바퀴를 뺀 자전거를 싣지 못하느냐?법률적 근거가 뭐냐?고 따져야 됩니다.제가 면밀히 찾아본결과 철도법에는 화물의 정의가 뭐냐고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그렇다면 바퀴뗀 자전거가 화물이냐 아니냐 그것만 증명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엔 그런규정이 없는것 같더군요.그런데 관세법엔 화물규정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마 관세법이 제가 알기론 화물규정에 대해 가장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그이유에대해선 다들 알고계실겁니다.결론은 바퀴뗀 자전거는 화물입니다.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일 자동차 부품이나 일부조립품들이 완성차와 같이 취급된다면 국제무역질서가 크게혼란이 일겁니다.관세법애기를 하면 어떤 승무원들중에는 왜전철에서 관세법을 적용하냐고 반론펴는 사람이 있을겁니다. 그럴땐 바퀴뗀 자전거가 화물이 아니라는 법율적 근거를 대라고 역공하십시오.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철도법에는 화물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 오 글쿤요 많은 도움 되겠어요...몇번 들고 타면서 막 일부러 피해다니고 무슨 죄짓는 사람처럼....이제 당당히 할 말이 생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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