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 광교산에 잔차 출입금지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혹여 왈바 쪽에 지방행정이나 법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1. 수원시의 광교산 잔차 출입 제한 조치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2. 아래의 경우들을 법이나 행정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1) 수원시의 공지는 수원에 위치한 세군데 동호회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저처럼 개인적으로 즐기는 경우에는 이런 행정조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교산에 잔차를 타고 갔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수원시가 저와 같은 시민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어떤가요?
2) 잔차를 타지 않고 끌기만 하여 광교산을 등반하는 것은 어떨까요?
3) 꼬마아이가 어른과 동반하면서 광교산의 평이한 구간을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어떨까요?
4) 외발 자전거를 타고 광교산에 가는 것은 또 어떨까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이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혹여 왈바 쪽에 지방행정이나 법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1. 수원시의 광교산 잔차 출입 제한 조치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2. 아래의 경우들을 법이나 행정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1) 수원시의 공지는 수원에 위치한 세군데 동호회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저처럼 개인적으로 즐기는 경우에는 이런 행정조치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교산에 잔차를 타고 갔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수원시가 저와 같은 시민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어떤가요?
2) 잔차를 타지 않고 끌기만 하여 광교산을 등반하는 것은 어떨까요?
3) 꼬마아이가 어른과 동반하면서 광교산의 평이한 구간을 세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어떨까요?
4) 외발 자전거를 타고 광교산에 가는 것은 또 어떨까요?
궁금해서 여쭙니다. 아시는 분들의 답변이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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