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의하면 주인 없는 물건 먼저찜하기... 즉, 무주물 선점에 대해...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야생의 동물, 남이 버린 물건 등을 남보다 먼저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무주(無主)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유권의 원시적 취득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252조). 부동산은 아니므로..^^흐흐
주인이 있을것 같은 자전거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1년 뒤에 신고한 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서 원시취득으로 인하여 전주의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걍 가져오셔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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