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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자전거를 주워오면?

이영빈2004.03.17 20:46조회 수 996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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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에 1년 넘게 방치된 자전거가 있는데요,

림도 휘어지고 체인도 녹슬고 했지만

잘만 손보면 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걸 가져오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제가 노리고 -_-a 있는건 생활싸이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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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민법에 의하면 주인 없는 물건 먼저찜하기... 즉, 무주물 선점에 대해...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야생의 동물, 남이 버린 물건 등을 남보다 먼저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무주(無主)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유권의 원시적 취득원인으로 하고 있으나,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252조). 부동산은 아니므로..^^흐흐
    주인이 있을것 같은 자전거라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1년 뒤에 신고한 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서 원시취득으로 인하여 전주의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걍 가져오셔도 될듯 합니다..^^
  • 이런방법도 있지요.... 일단 자전거에 '장기방치시 재활용 및 양도'라는 글을 써놓으시고, 몇일뒤에도 안찾아가면 가져가도 되실듯 합니다. 구청에서는 사고난 오토바이를 그렇게 처리하던것을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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