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알아볼데가 마땅치않아 염치불구하고 질문드려봅니다.
전세로 들어가려는 곳이 등기부 분류상 '집합건물' 이라고 하는 빌라입니다
현재 살고있는곳도 그런 형태인데 지금은 전체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들이
세들어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등기부 상에는 각각의 101 호 102호 등등
홋수의 주인이 한 주인의 명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세들어가려는 집의 등기부 건물등본을 보니 전체 집주인이 있는게 아니고
각각의 홋수마다 다 주인이 있습니다. 전 이런건 몰랐습니다만.
아파트 같은거로구나 했습니다.
등기부 상의 소유주 즉 전체건물중 하나를(101호)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한건물에 여러명의 '주인'이
있는 빌라나 다세대주택 그런... 그러니까 원룸형집들 계약해도 괜찮은건지
좀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잔차 관련 질문이아니어서 거듭 죄송합니다.
답변이 꼭 있었으면 합니다...
전세로 들어가려는 곳이 등기부 분류상 '집합건물' 이라고 하는 빌라입니다
현재 살고있는곳도 그런 형태인데 지금은 전체 집주인이 있고 세입자들이
세들어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등기부 상에는 각각의 101 호 102호 등등
홋수의 주인이 한 주인의 명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세들어가려는 집의 등기부 건물등본을 보니 전체 집주인이 있는게 아니고
각각의 홋수마다 다 주인이 있습니다. 전 이런건 몰랐습니다만.
아파트 같은거로구나 했습니다.
등기부 상의 소유주 즉 전체건물중 하나를(101호)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계약을 해도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한건물에 여러명의 '주인'이
있는 빌라나 다세대주택 그런... 그러니까 원룸형집들 계약해도 괜찮은건지
좀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잔차 관련 질문이아니어서 거듭 죄송합니다.
답변이 꼭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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