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관련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전세 2000 에 살고있다가 나가게 되어 복비를 주려고 하니
중계업자가 복비를 15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비는 0.5%라고 알고있고 이 집에 들어올때도
복비로 10만원을 주었는데 그동안 복비가 오르것도 아닐테고
15만원을 달라고할때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관할 구청에 의뢰해보겠다고하면
이 중계업자가 10만원만 달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바가지 쓰는 느낌이라서요
전세 2000 에 살고있다가 나가게 되어 복비를 주려고 하니
중계업자가 복비를 15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비는 0.5%라고 알고있고 이 집에 들어올때도
복비로 10만원을 주었는데 그동안 복비가 오르것도 아닐테고
15만원을 달라고할때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관할 구청에 의뢰해보겠다고하면
이 중계업자가 10만원만 달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바가지 쓰는 느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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