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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관련-0.5% 이상 받으려고 한다면요..

........2004.05.19 18:57조회 수 23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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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질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전세 2000 에 살고있다가 나가게 되어 복비를 주려고 하니
중계업자가 복비를 15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비는 0.5%라고 알고있고 이 집에 들어올때도
복비로 10만원을 주었는데 그동안 복비가 오르것도 아닐테고

15만원을 달라고할때 영수증을 달라고 해서 관할 구청에 의뢰해보겠다고하면
이 중계업자가 10만원만 달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바가지 쓰는 느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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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Q] 중개업자가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요구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A] 중개업자가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그 자리에서 다투실 필요 없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시되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개업법상 수수료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영수증을 주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상 영수증과 수수료교부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영수증을 받았다면, 중개업자의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각 시/군/구청 지적과에 증빙자료인 영수증을 첨부해 신고하게 되면 법정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5천만원 미만 중계수수료율-0.5% 이내

    참고하세요
  • 글쓴이
    2004.5.19 19:25 댓글추천 0비추천 0
    정말 감사합니다.
  • 아직도 그런 중계사가 있다니..
    버릇을 고쳐놔야 됩니다.
    서민사정 생각하면 그렇게 못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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