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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질문 해도 되나요? 상가임대차계약관련

호빵맨2004.05.25 02:05조회 수 183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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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당장 급하게 아쉬워서 왈바분들 중엔 전문가도 계실듯 해서...문제되면 당장 지우겠습니다.(몇몇 분한테 문의했는데도 잘 모르더라구요).



1년 계약으로 상가 임대를 했습니다. 이미 계약 만료되었고 1주일이 지났습니다. 임차인은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 줄 알았습니다만, 계약 만료 1주일이 지나 임대인이 임대료 10%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아마도 임차인이 울며 겨자먹기로 10% 인상해줄줄 알았을 것입니다.(물론 원칙상 올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훨씬 좋은 조건으로 다른 상가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가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법률상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현 임차인은 지금 나간다 하더라도 3개월치의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원칙상 저도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먼저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으므로, (임대료 인상 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와 똑같이)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기까지 기존 임차인이 3개월치 임대료를 책임져야 하나요?


2. 1번에 대해 임차인이 3개월 임대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때---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 요구를 철회한다면, 임차인이 3개월치의 임대료를 책임져야 하나요?


- 혹시 이 문제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쪽 분야 사이트에 질문을 해야 하겠지만, 워낙 답변이 늦게 나오다 보니, 신속한 왈바에 먼저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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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재테크 공부중입니다. 틀릴수도 있지만 답변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에게 만료되는 기간 6월부터 1개월전까지 할수 있으며 위와같이 묵시적으로 시간이 지났다면 종전과같은 임대차계약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 또 2002년11월1일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위와같은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할수 있으며 그 효력은 3월이 경과하면 생긴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임대료 인상은 무효가 되겠지만 이사를 간다면 임차인이 3개월후에 만료되는것으로 임대료를 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 이경우 임차인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인과 상의하여 적정선에서 해결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 입문도 못한 .....공부하는 곰탱이였습니다.
  • 아참..혹시 자전거 입문할려면 어느정도급 사야하나요? 200만원 안쪽에서..중고보고 있는데 도대체 머가 먼지..ㅡㅡ;
  • * 정답은...
    분쟁의 의미는 알겠는데요,
    저라면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 상가라 할지라도 2002년도에 이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서 비록 1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할지라도 법률에서는 5년(소액 임대료)으로 보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년 5%범위 내의 임대료 인상은 감수하면서 안정적으로 장기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 된다는점...
    >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래 전에 사정에 의해서 계약 종료를 하려면 ^ 스스로 임대물건을 타인에게 양도하던지(건물주의 양해아래) 아님 임대 물건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 내던지...
    >> 그러므로 3개월분의 임대료를 달라는 건물주도 잘모르고 하는말인듯하오니...
    그렇게 달라면 어느쪽이 큰이익이냐에 따라서 판단 하시길...
    >> 참고로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하였을시 계약만료 2개월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것이 관례이고 보면 이미 계약기간이 지났으므로 자동으로 1년씩 5년 범위 내에서 연장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길...
  • ^^* 관례와 이론도 중요 하지만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의 판례가 중요하다는점 잊지 마시고 뭐든 합리적인것이 우선이지만...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해결 하시길...
  • ㅋㅋ 역시 재테크 수준이라..
    암튼 좋게 결말이 났으면 싶네여..
    ..화이또~~
  • 호빵맨글쓴이
    2004.5.25 11:29 댓글추천 0비추천 0
    감샤감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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