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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XTR2004.05.25 22:23조회 수 420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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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wdh6kl) . (by 수컷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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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오토바이... 솔직히 골치 아픕니다.
    오토바이는 99%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서 보험으로 보상 받는 것이 0% 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보험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배째라 하면... 이걸 죽일수도 없고 살릴수도 없고(표현이 과격합니다만...죄송)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보험으로 되지가 않으니까, 상대방이 자비로 처리를 해 주어야 하고요... 자전거 파손 역시 상대방이 자비로 해 주어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찰 앞에서 그러한 진술이 진실이고, 나중에 되어서 무슨 말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증인 확보해 두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서의 사고 접수가 중요할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일 파출소로 가서 상황 판단해 보세요. 아마 오토바이 운전자가 파출소에서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전액 배상해 주겠다고 한다면... 문제는 쉽게 풀리겠지요. 통상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 원하는 만큼 보상 안해주면 걍 죄값을 치르라고 하세요. 보통 인간들은 전화도 바꿔버린다네요... 그냥 속편하게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 정확한 상황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위의 사고 상황으로 보아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도로교통 10대 중과실 위반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중상(초진 진단 대략 8주)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 없는 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이 될수 있는데, 오토바이의 경우엔 전부다 종합보험이 가입 안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어떻게 될런진.....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럴 경우에는 민사 합의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가해자가 거부를 할 경우엔 개인적인 소송을 걸어야 하는 조금은 복잡하고... 솔직히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아참 한가지 빠졌네요.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책임보험(한도내)으로 치료를 받으실수 있으실 겁니다...
  • 우째됬건..자전거는 10%과실이라는 비극적인 현실이...ㅠㅠ
  • "신호무시한건 확실하시니깐, 그럼... 병원비와 장비 교환비용만 주세요..."

    흔쾌히 응할겁니다.
    확답을 받은후 샵에 전화...
    견적서 뿔려서 작성...
    오토바이 운전자 싹싹 빔...

    어디까지나 민사쪽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이므로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위의 예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계속 부정적으로 나올경우... 저게 가장현명한 방법같습니다.^^
  • 1.사고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경찰을 불러 현장조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2. 신체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적으로 진단서를 끊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후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 내지는 용서등을 고려할수 있는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가해자들은 사고당시와 몇일후가 확연히 틀리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일단 확실히 해둘건 해두고, 그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제적 상태를 감안하셔서, 적절히 타협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서의 문제는, 오토바이 파손의 수리와 FULLXTR 님의 신체적 부상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회복이 가능한지를 따져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오늘이 부처님오신날이군요....
  • 일반 교차로같은 차길로 자전거가 운행하다 사고나면 자전거는 얼마나 잘못이 있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차길로 자전거가 다녀도 되는지 궁굼해서요??
    답변이 아니라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 어느분이 인도로 다니다가(그것도 MTB가 아닌 여성이 폴딩형 자전거를 타고) 경찰한테 스티커 끊긴적 있었죠... 교통법규상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최하차선으로 다녀야 하죠... 근데 이건 말도 안되는 행정이였다는... 오토바이도 인도로 다니는 실정에 자전거를ㅡ_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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