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통사고 처리는 경찰서에서 진술서 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어려운 점은 이번 사고가 다중 추돌 사고 인데..
제가 앞에서 4번째 차량으로써 진술서에는 3번째 차량이 이미 2번째 차량을 들이 받은 상태이고 그상태에서 제가 급정거중 경미하게 3번째 차량을 받음과 동시에 5번째 차량이 제(4번째)차량을 강하게 받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경우에 제 뒤쪽 차량이 제 차를 책임(!)<-- 이거 중요합니다.
지고 저는 앞차량을 책임지고 제 앞차량은 2번째 차량을 책임진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책임이란 뒤쪽 차량 보험사에서 제 차량의 수리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으나 보험사는 이미 제가 앞차량을 경미하게(!)받았다고 하였으나 그것을 자신들이 확인 할수 없고 단지 제 차량의 뒷부분 파손부위만 부담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이러한 논리가 맞는지...
문제는 제 차의 견적이 240만원 정도 인데 뒤쪽 부분은 단지2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트럭인 관계로).
제가 아는 다중추돌 사건의 경우 뒤쪽 차량이 앞쪽차량의 손해를 연달아 배상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해야하는지...경험있는 왈바 분들의 많은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어려운 점은 이번 사고가 다중 추돌 사고 인데..
제가 앞에서 4번째 차량으로써 진술서에는 3번째 차량이 이미 2번째 차량을 들이 받은 상태이고 그상태에서 제가 급정거중 경미하게 3번째 차량을 받음과 동시에 5번째 차량이 제(4번째)차량을 강하게 받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경우에 제 뒤쪽 차량이 제 차를 책임(!)<-- 이거 중요합니다.
지고 저는 앞차량을 책임지고 제 앞차량은 2번째 차량을 책임진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책임이란 뒤쪽 차량 보험사에서 제 차량의 수리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으나 보험사는 이미 제가 앞차량을 경미하게(!)받았다고 하였으나 그것을 자신들이 확인 할수 없고 단지 제 차량의 뒷부분 파손부위만 부담 하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이러한 논리가 맞는지...
문제는 제 차의 견적이 240만원 정도 인데 뒤쪽 부분은 단지2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트럭인 관계로).
제가 아는 다중추돌 사건의 경우 뒤쪽 차량이 앞쪽차량의 손해를 연달아 배상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해야하는지...경험있는 왈바 분들의 많은 조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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