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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정지선이 있나요???

maengga2004.06.10 12:35조회 수 455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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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에서 서울 한남동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중랑천길 보다는 주로 시내길로 그냥 다니는데, 약수역 근처에서
신호등에 걸려서 정지선 앞쪽으로 조금 나와있었는데
경찰이 잡더니 정지선 위반이라고 주민등록증을 요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전거도 정지선 지켜야 하는 대상이냐니깐 자전거도 대상이
맞다고 하길레 몰랐다고 다음부터 지키겠다고 하니깐 훈계하더니
보내주던데....

근데 30m정도 지나오다 보니깐 반대편 차선에서 경찰이
다른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을 세우더니 딱지를 끊기는 하던데...
신호위반인지, 정지선 위반이라서 끊는것지는 모르지만....-.-;;

진짜 자전거도 정지선 의무대상인가요???

자전거는 무동력이륜차 인데 아닌거 아닙니까???

오토바이는 대상인걸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경찰한테 괜히 훈계들은거 같아 기분이 좀...
제가 횡단보도를 가로막은것도 아니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것도
아닌데 괜히 억울하게 훈계들은거 같아 기분이 좀 별로네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  안전즐라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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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우마차도 포함되죠. 무동력이라고 해도 차는 차로 분류됩니다.
  • 자전거도 정지선단속 대상입니다.
  • 저도 궁금했던 점인데.. 자전거는 인도로 다닐 경우는 차로 간주되지 않지만 만약 자동차도로상에서 운행중일 경우는 차로 간주된다고 하니 그럴수도 있겠네요. ㅠㅠ; 그런데 멈추기도 뭐 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것같은데.
  • 어제부터 오토바이 특별 단속입니다. 덕분에 두발 달린 자전거도 같이 물망에 오른겁니다. 원래는 단속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빤쓰에 알록잘록 쫄티 입은사람(일반인이 보기에)단속하고 싶겠습니까? 신분증 없다고 하면 그만이고..(자전거는 신분증 소지 의무 없죠) ^^;; 오토바이 단속하니까 같이 몰리는 겁니다. 어쨌든 질서란 누구나 지켜야 편하고 좋은거죠.
  • 와 그런데 약수역을 거쳐서 한남동으로 가시나요? 언덕상태으이 길이 엄청 긴데.. 대단하시네요. 저도 다음에 용산갈 때는 약수역->한남동->이태원->신용산쪽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제 약한 무름인대 때문에 언덕이 문제인데.. ㅠㅠ;
  • 우회전 차량을 위해 넘어서는건 단속대상 아닙니다.. 감사합니다..(__)
  • 자전거는 정지선 위반이 3만원이던가 그럴겁니다..
  • 제가 자유게시판에 올린것이 있는데... 그글 읽어 보시구요... 자전거 정지선 넘으면 무조건 단속입니다. 우회전 차량을 위해 넘어서는건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우회전 차량때문에 넘은건지 경찰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속의 위험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그냥 정지선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만일 우회전 전용차선이라고 하시면, 조금더 진출하시면... 교통섬(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 곳에 서 계시면 됩니다.
  • wwjsh 님 자전거 인도로 다니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자전거는 타고 다니는 순간부터 차로 취급 받습니다. 인도로 다니실려면, 자저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셔야 합니다. 끌고가는 자전거는 보행자로 처리 됩니다.
  • 헉.. 자전거 정지선벌금 3만원요? ㅠㅠ; 그리고 자전거 인도에서 타면 안 되요? 그런데 도로가 한산한 저녁 9시이에 깜박이등 켜고 다니면 몰라도.. 그 전에 특히 버스가 많이 다니는 복잡한 도로에서는 도로에 나가는 것 자체가 생명에 위협이 되던데요. ㅠㅠ;
  • 신호등 안지키는 재미로 잔차타는대 이제 ㄱ런시대도 끝인가 봅니다.이제 모범시민이 되야겠습니다.안전운전 합시다 즐라하시고...
  • maengga글쓴이
    2004.6.10 20:50 댓글추천 0비추천 0
    많은분들의 답변 감사합니다..^^ 자전거라도 정지선은
    지켜야 겠군요...^^;;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즐라 하세요~^^
  • 그럼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에 맹긴건 어쩌나여???
  • 자전거는 차로 구분되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을때는 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없을때는 도로를 이용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타다가 사람하고 부딪히면 인사사고구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건너다가 차랑 부딪히면 자전거에 30% 책임이 있습니다.
    자전거는 타고 다니면 차에 들어가고 내려서 끌고 걸어가면 보행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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