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구리시에서 서울 한남동까지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중랑천길 보다는 주로 시내길로 그냥 다니는데, 약수역 근처에서
신호등에 걸려서 정지선 앞쪽으로 조금 나와있었는데
경찰이 잡더니 정지선 위반이라고 주민등록증을 요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전거도 정지선 지켜야 하는 대상이냐니깐 자전거도 대상이
맞다고 하길레 몰랐다고 다음부터 지키겠다고 하니깐 훈계하더니
보내주던데....
근데 30m정도 지나오다 보니깐 반대편 차선에서 경찰이
다른 자전거를 타고가는 사람을 세우더니 딱지를 끊기는 하던데...
신호위반인지, 정지선 위반이라서 끊는것지는 모르지만....-.-;;
진짜 자전거도 정지선 의무대상인가요???
자전거는 무동력이륜차 인데 아닌거 아닙니까???
오토바이는 대상인걸 아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경찰한테 괜히 훈계들은거 같아 기분이 좀...
제가 횡단보도를 가로막은것도 아니고, 차량의 흐름을 방해한것도
아닌데 괜히 억울하게 훈계들은거 같아 기분이 좀 별로네요...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 안전즐라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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