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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사기죄로 성립이 되는지?? ★★★

u238a2004.07.16 14:18조회 수 387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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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일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지인께서 2001년도에 아는 사람으로부터 재산상에 손실을 입어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각서를 썼다고 합니다.

한달에 30만원씩 10달에 걸쳐 받기로 했다는데 2번 입금하고는 입금을 안 한다고....

그래서 2002년도에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어 "원금과 다 갚을때까지 년 2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지금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도 없고 야반도주,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취하는 태도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과정을 생각할 때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판결문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면 되는지??... 고소하면 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쪽으로 해박하신분이나 경험 있으신분은 조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보다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과 법을 조롱하는것 같아 속만 타고 있습니다.

그럼 더운날 건강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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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차용증을 받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나, 그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하거나, 자산이 하나도 없을 경우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차용증 같은것으로 돈을 빌렸다라는 증거로 활용될수는 있으나, 그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하면 딱히 받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럴경우 구속을 하기도합니다.
  • 이런 경우 민사사건으로 접수되고요...한번 합의 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수 없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실길...어렴풋한 기억인데...두번 입급하고 그 후로 없다면...법에서 "갚을 의도는 있지만 능력이 안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그 것을 노리는 듯...영특한 놈일세...
  •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사기죄는 성립이 안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유는 10회의 상환 약속 중 2회를 이행했다는 것이 주요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나중에 고소 하신다고 해도 채무자는 신의와 성실을 다해서 채무상환을 시도 하였고(2회 상환을 증거로 할 것입니다) 그 이상은 상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피치못하게 상환을 못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다만, 이자 지급에 대한 판결문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에게 압류할 만한 재산이 있다면, 압류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나, 통상적으로 이런경우에 있어 채무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자산을 남겨두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 ㅡㅡ;;
  •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한 번 대한법률구조공단싸이트에 가셔서 문의를 해보세요. 공짜로 법률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실 수 있고 답변도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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