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 한 달 정도 나갔다가, 현지에서 자전거를 한대 구입한 후, 조금 사용하다가 잎국시에 가지고 들어올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가의 제품이라 먼세범위를 초과하게 되는데, 그냥 자진신고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무사히 통관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낳을까요?
물론 새관의 눈에 걸리면, 새로 산 것이 아니라 여행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만, 이 경우 새관직원이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지 의문이네요.
혹시, 걸리면 개망신은 물론이고,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지...
저처럼 국외에서 자전거를 사 가지고 들어와 보신 분들이 있으실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진신고는 왠지 손해보는 것 같구... 이왕이면 섀금 안 내고 들여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때문에 탈세까지 생각하게 된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고가의 제품이라 먼세범위를 초과하게 되는데, 그냥 자진신고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무사히 통관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낳을까요?
물론 새관의 눈에 걸리면, 새로 산 것이 아니라 여행용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합니다만, 이 경우 새관직원이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지 의문이네요.
혹시, 걸리면 개망신은 물론이고, 더 큰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지...
저처럼 국외에서 자전거를 사 가지고 들어와 보신 분들이 있으실텐데,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진신고는 왠지 손해보는 것 같구... 이왕이면 섀금 안 내고 들여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때문에 탈세까지 생각하게 된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