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방 계약하러 가는데여 가장 중요한거.꼭 해야할거 무엇이 있는지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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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저도 곧 안있어 해야 하는데 ...
쩌도 부탁좀 드립니다. -
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확인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필히 받으세요.
그래야 대항력이 생기거든요. 그럼계약잘하세요 -
음... 이사 골치 아픈 일입니다. 먼저 당일 것 등기부등분 확인하셔서 집을 담보로 어떤 것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시 등기부 등본상에 집 주인과 동일인하고 계약하시고, 이사후에는 당일에 확정일자 받아두시고... 그외에는 당장 생각이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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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양심적인 부동산업자는 집주인과 한통속이 되어 담보설정이 된 물건을 없는 양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 등기부 등본은 꼭 거래 당일(잔금 지급하는 날) 아침에 직접 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번만 알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 사이트에서 간단히 떼어볼 수 있지요.
저렇게 사람을 둘려먹으려 하는 업자/집주인들은 그 액수를 떠나서 기본적인 상도의가 없는 사람들이니,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아무리 조건을 잘해준다고 해도 계약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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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집주인과 계약하고..인감증명서 받으셔야 합니다. 제 후배가 사기 당한건은 부동산 없자가 이놈하구는 전세계약을 주인하구는 월세 계약을 하구선 죽어 버리는 바람에...(주인이 이사람한테 뒤집어 씌울려구..하는..증거가 보이고 있습니다.만..)..암튼 집주인과 동일인 혹은 집주인이 없을 경우 양도 한다는 위임장 (여기도 인감 꼭 필요..)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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