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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추돌사고 관련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십자꺽기2004.07.30 21:38조회 수 361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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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그림이지만 이해를 돕고자 그려봤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차량들이 밀려있어서  저는 인도로 천천히 주행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차도로 진입하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급 브레이크를 잡았고,
순간 자전거는 뒤집어지고 저는 날라서 차위에 떨어졌습니다.
차는 본네트 부분이 찌그러졌고 ,
저는 손가락 뼈에 금이가고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설명을 조금 덧붙이자면,
정차중에 있는 차를 제가 한눈팔다 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차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주행도중
(차량 운전자는 저를 못봤다고 합니다)
갑자기 나오는 차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잡은겁니다.

차량 운전자는 보험 접수를 했고,
아직 경찰에 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 서로의 과실은  어떻게 되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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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그냥
    제 의견을 표현하자면..
    (참. 방어운전을 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테지만..)

    1. 사고지점을 기준으로.. 차가 십자님을 들이받았나요?
    읽어보니. 차가 정차중이 아니었고. 나오려다가..
    운전자가 십자님을 못 보고. 진행하던중.. 십자님이.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자전거는 뒤집어 지고. 십자님이
    본넷위로 떨어졌다는 얘기인가요?
    이럴경우 - 십자님의 과실이 좀 커질거 같네요.

    만일 . 십자님이 브레이크를 밟았을당시에. 차가 와서
    십자님 자전차를 치었다면. 운전자측에 과실이 더 많을것으로 보이며.

    자전거도 차로 분류한다고 하며. 2차선 도로에서
    2차선 도로방향으로 진행중인 차가 더 우선권이 있습니다. (면허딸때 공부한 기억을 되짚어보면 이래요..)

    자동차가 2차선 도로에 진입하려고 나오다가.
    자전차를 치었다면. 운전자측 과실이 크고.
    차가 만일 자전차를 치지 않았는데..(브레이크를 써서.)
    십자님이 순간 당황해서. 급브레이크로 본넷위에 떨어졌다면..(충돌이 없었다면......) 십자님의 과실이 좀 더
    클것으로 봅니다.

    아파트단지에 보면. 차들 주차때문에..특히..
    (트럭값은 경우..사각지대가 ..ㅡ.ㅡ)

    참 곤란한경우지요.. 아파트 단지라면.. 20킬로미만으로
    속도로 서행하는게.. 안전운행이라고 들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잡아서 튕길정도라면..(제 자전거가
    급브레이크 잡아도.. 그렇게 튕기지는 않습니다.ㅠ.ㅠ)

    어느정도 자전차 속력을 내셨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단지. 십자님이 그린 그림과.. 직접 목격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목격자가 있으면 일단 연락처 받아두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어쨋든. 자동차보다는 사람이 우선!! 이므로..

    차 좀 찌그러진거야. 보험처리 하면 되지만..
    뼈에 금이가고.타박상.찰과상.. .. 거기에 심리적으로
    위축되는..(위축은 안전운행이 될 수도 있으므로..
    좋게 생각하시고요..)...

    자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적어봤습니다...

    어쨋든.잘 처리 되기를 바랍니다.
  • 항상... 하고픈 이야기... 사고나면, 바로 경찰을 불러서 조서를 꾸며야 합니다.
  • 제 생각에는 자전거의 과실 비율이 더 클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인도에서 다니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으며, 차 이기 때문에 우측 통해을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은 우측 통행하는 차들을 염두해두고 나오기 때문에, 인도에서 좌측통행한자전거를 살피지 못한 과실이 적을것 같습니다.
    자전거는 인도에서 다니면 안되는 법을 어긴 것이고, 우측 통행해야 하는 법을 어겨 역주행 한것이 되겠지요.
  •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큽니다. 일단.. 자전거가 인도로 주행하였고, 또... 그림을 보면... 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님이 차를 박은꼴... ㅡㅡ+ 어쩔수 없네요. 잘 합의하심이...
  • 쌍방과실같은데요...그래도 차랑 자전거랑 박았으니 자전거가 이기겠죵
  • 십자꺽기글쓴이
    2004.7.31 11:49 댓글추천 0비추천 0
    답변들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아파트에서 차도로 나오는 곳은 인도인가요?
    차도 인가요?
  • 경찰서에 문의 해 보시거나 구청에 문의 해 보시면 될거
    같은데...

    인도에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턱을 깍아서
    만든것인데..(우리 아파트 단지내에는 이렇습니다.
    보도블럭으로 깔려있는데. 턱을 깍은 경우지요..)

    다른 아파트라면.. 인도 부분끝부분 경계선을..
    인도턱으로 구분지으시면 되겠네요.

    위의 그림처럼. 차를 중심으로 양쪽에 인도에 턱이
    있다면.그건 차도로 인정되고...

    그냥 인도로 쭈욱 연결 돼 있는곳에.. 턱을 깍아서
    차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만든것이라면..인도로
    봐야겟지요....저런 그림 보다는. 디카로 사진 찍으셔서
    올려 보시면..여러 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더 좋을듯
    싶습니다....
  • 차도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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