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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등기 오피스텔 전세계약 관련

trek4u2004.08.04 10:13조회 수 343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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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관련된 게시판에서 관련없는 질문을 드려 죄송하구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 염치 불구하고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2004년 7월 8일 준공된 오피스텔이구요.

제가 전세계약 예정인 집은 공사업자(전기)가 대물로 받은 집 중 하나입니다.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확인 해 보니 동일한 사람은 맞구요.

등기는 1주일쯤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미등기 상태에서 분양계약서만 보고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미등기 상태라 담보로 은행대출은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3. 분양 잔금은 없다고 합니다.(영수증 확인했거든요) 건설업체에 확인해야 하나요?

4. 계약서에 필히 넣어야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5. 입주 전/후에 반드시 해야할 사항은? ex)등본확인.확정일자??

6. 만약 계약한다면 집주인에게 출입문 열쇠(번호키)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까요?(15만원정도)

7.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하는게 좋겠죠?

전 재산이 들어가는 일이라 결정이 쉽지가 않네요.

정성스런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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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이런질문은 자유게시판에 올리는게 경험많은분들이 도와주실듯 한데.. 워낙 왈바 자유게시판에.. 질문비스무리한 유형만 봐도 닭살 돗듯 다그치는 분들이 계시니.. 머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ㅠ.ㅠ
    미등기상태에서 담보대출은 금융권에서 어려운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물어보신 말이 이미 다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은 등기외 어느것으로도 확인 할 수 될수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진위 여부도 최소한 인감증명서라던지 이를 첨부한 위임장을 보기전까지는 의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주일 뒤에 등기된다면 일주일뒤에 계약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그전에 물건 나간다고 중개업자나 계약상대방이 겁준다 해도 참으세요. 크게 후회할지도 모르니까요. ^^
  •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인데요.
    꼭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곳에 입주해야만될 사정이 없으시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시면안됩니까?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지 싶거든요.
    혹 길게 얘기를 나누시고 싶으시면 전화번호 남겨 주세요
  • trek4u글쓴이
    2004.8.4 16:44 댓글추천 0비추천 0
    011-743-1767. 연락주시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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