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관련된 게시판에서 관련없는 질문을 드려 죄송하구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 염치 불구하고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2004년 7월 8일 준공된 오피스텔이구요.
제가 전세계약 예정인 집은 공사업자(전기)가 대물로 받은 집 중 하나입니다.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확인 해 보니 동일한 사람은 맞구요.
등기는 1주일쯤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미등기 상태에서 분양계약서만 보고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미등기 상태라 담보로 은행대출은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3. 분양 잔금은 없다고 합니다.(영수증 확인했거든요) 건설업체에 확인해야 하나요?
4. 계약서에 필히 넣어야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5. 입주 전/후에 반드시 해야할 사항은? ex)등본확인.확정일자??
6. 만약 계약한다면 집주인에게 출입문 열쇠(번호키)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까요?(15만원정도)
7.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하는게 좋겠죠?
전 재산이 들어가는 일이라 결정이 쉽지가 않네요.
정성스런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 염치 불구하고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2004년 7월 8일 준공된 오피스텔이구요.
제가 전세계약 예정인 집은 공사업자(전기)가 대물로 받은 집 중 하나입니다.
분양계약서와 신분증을 확인 해 보니 동일한 사람은 맞구요.
등기는 1주일쯤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미등기 상태에서 분양계약서만 보고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미등기 상태라 담보로 은행대출은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3. 분양 잔금은 없다고 합니다.(영수증 확인했거든요) 건설업체에 확인해야 하나요?
4. 계약서에 필히 넣어야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5. 입주 전/후에 반드시 해야할 사항은? ex)등본확인.확정일자??
6. 만약 계약한다면 집주인에게 출입문 열쇠(번호키)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줄까요?(15만원정도)
7.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하는게 좋겠죠?
전 재산이 들어가는 일이라 결정이 쉽지가 않네요.
정성스런 답변주시면 정말정말 고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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