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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중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일때...

나무토막2004.08.04 16:52조회 수 403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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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주행할때 인도보다는 주로 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도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자동차신호에 맞추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냥 통과하곤 하는데

그러면 법규를 위반하는 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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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당연 위반이죠
  • 다만 우회전시 횡단보도 파란불이더라도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다고 판단될때 지나가는것은
    합법입니다~ ^^
  • 따라서 잔차 타는순간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다니면 됩니당..^^ 보행자보호와 라이더보호를 위해 항상 안전라이딩하세용
  • 나무토막글쓴이
    2004.8.4 18:16 댓글추천 0비추천 0
    네,
    명심하겠습니다.
  • 네거리는 안전에 유의 하면서 우회전해도 됩니다만. 우회전 유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엔 그 신호에 다라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네거리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를 말씀 하신건데.. 당연 위반입니다. 경찰이 세워서 딱지 뗀다 하면 어쩔 수 없이 떼야 합니다.
  • 원칙은 자전거는 도로의 최 우측으로 다니도록 되어있으며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편도 1차로의 경우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해도 되겠지만 차로가 여러개일때는 본인의 안전과 다른 자동차의 흐름에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를 이용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이용시 신호에따라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충격당하여도 본인의 과실비율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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