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주행할때 인도보다는 주로 차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도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자동차신호에 맞추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냥 통과하곤 하는데
그러면 법규를 위반하는 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차로에서도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자동차신호에 맞추어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들어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냥 통과하곤 하는데
그러면 법규를 위반하는 건가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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