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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사고

charlie802004.08.14 02:03조회 수 437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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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3주동안 무사고 전국일주하고 동네에서 사고 쳤습니다. 월드컵공원중 하늘공원 많이들 아시죠. 그곳 내리막 커브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커브라서 사람이 안보였고 커브를 돌당시 사람을 발견하여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커브중이라 저도 한쪽으로 몸이 쏠려 넘어졌습니다. 내리막이라 속도가 꽤 붙어서 바닥에 슬라이딩을 하면서 사람들을 덥쳤습니다. 내가 볼링공이라면 사람들은 볼링 핀이었죠. 그중 한분이 뒤로 땅에 머리를 찍으셔서 119 부르고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인근병원에서 CT촬영 결과 다행이도 10바늘 꼬맨것 외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다치신분이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에 당료 환자십니다. 밤 11시가 다되어서 입원까지 마쳤는데 걱정됩니다. 보호자 되시는 가족은 합리적이신데 다치신 할아버지가 무척 까다로우시더군요.
궁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가 난곳은 자전거 전용 도로였고 인도가 다른방향으로 따로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차도와 양 가쪽에 붉은색의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것이지요. 불론 보행자 우선은 알지만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내려오신분 또한 과실이 있는지. 제가 뒤에서 덥친격이라 저희 집쪽에서 병원비 지불과 합의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다치신분이 워낙 깐깐해서 어떻게 나오실지 모르겠네요. 인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내려오신 분도 쌍방과실로 적용 될수 있나요? 혹시 아시는분은 리플 달아주세요.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아휴~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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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너무 불리하네요 사람이 끼어든게 아니라 본인이 자전거를 제어 못해서 박은것이니..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
  • 왈바 메뉴중 가이드에 보시면 사고처리 가이드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셔요. 아니면 인터넷 법률 상담이나...
  • 약 두달전 한강 잔차도로에서 사람 피하다 넘어져서 제가 좀 다쳤습니다. (다행이 보행자를 직접 치지는 않았음)
    제 생각에는 잔차 도로를 유유히 역행해서 걸어온 사람 잘못이라 생각해서 경찰서 까지 같은데..

    100% 잔차 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ㅡ,.ㅡ;;

    그때 경찰 말로는 잔차전용 도로라 하더라도 100% 잔차 과실이라고 하던데..
  • 그럴거면 자전거전용도로란게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인도라고 하지~~
  • 사람들이 넓디 넓은 인도는 놔두고 왜 잔차전용도로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거기에 유모차에 애기까지 태우고...
  • 자전거도로에서 사고시~ 자전거는 자동차로 비유하고 인라인이나 사람은 사람으로 말하더라구요. 아마도 매우 불리할듯~ 에휴~ 방어운전이 최선입니다~!!
  • 한강 자전거도로도 정확히는 자전거 및 보행인 겸용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라요.
    그러니 사고나면 자전거 책임이 훨더 크지요.
    앞으로 서울시에도 자전거 보행인 겸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져야 될거 같습니다.
    서울시 사이트인가 한강시민공원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나오지요. 참고로 한강변의 자전거 도로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한강시민공원사업소(구한강관리사업소) 지천변양재천 중랑천등은 각 자치구에서 관리합니다.
  • 더더군다나, 하늘공원 내리막이라면, 내리막 전에 주의 표지판이 하나 있을텐데요.. 주의표지판의 내용을 무시하고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이 더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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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8.14 12:15 댓글추천 0비추천 0
    무조건 사람이 우선입니다.
  • 왈바 메인메뉴중 "guide"란에 "사고처리가이드"란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고 사례가 올라와 있으니 참고 하시고요.
    저도 예전에 차도에서 갑자기 나온 노인분하고 추돌사고가 난 적이 있지요. 민사소송까지 가고 참 난감했습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별문제 없지만 합의가 안될경우 형사상의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법률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사고에대한 지식도 보충하시고요.
    될수 있는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님에게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도 좋습니다.
    저는 피해자쪽에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바람에 형사상으론 벌금물고 민사쪽으로 소액재판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나간 안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이 힘드시더라도 마음편히 가지시고 사고 잘 처리되길 빌겠습니다.
  •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 맞습니다.. 결국 자전거 운전자도 사람이니까요.. 그리곻 자전거 전용도로라 한들.. 자전거 도로에서 내리지 말란법 없잖습니까? 쉬어 가거나.. 펑크수리 정비 등등.. 그러니까.. 혹시라도 속도를 고려한 자전거 전용도로..는 힘들지 않을까...언젠가는 일본인가 유럽에서 자동차처럼 저속 차선 고속 차선 만들어 운용한다던데...
  • 그리고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구태여 인도와 구분이 명백히 인도턱을 통해 있는 실정을 고려한다면.. 근데 과실 상계가 몇퍼센트나 피해자에게 인정될지는 판사 소관이라.. 정확히 알수느 ㄴ없군요..
  • 형사의 경우에는 과실상계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양형(형의 양을 정하는 과정에서 ) 참작사유는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이 자동차는 책임 보험 가입시 중대 과실 아니면 형사처벌이 면제 되는데 자전거는 그런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겁니다. 누군가.. 보험사에 근무하시면 자전거용 운행보험을 만든다면... 지금과 같은 형사건 (민사야 돈물어주면 끝이지만..)에서는 크게 편리할거 같ㅅ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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