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집이 작아 약2년전에 옥상에 조그만 방하나를 스티로품으로 된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그장소르 제가 쓰고있죠.여기서 제가 알바갔다온사이 구청에서 온사람들이 비행기에서 찍은사진이 이상하길래 왔다더군요.그러더니 옥탑을 보고 허물라고 하더군요.몸도 불편한데 엄마는 좀 봐달라구 빌었답니다.그러더니 구청직원은 나가면서 "됬다면서"나갔다는데 .. 이거 진짜로 담에 와서 허물면어쩌죠?제 생각인데 순수 목적인 창고로 사용한다고 하고 제발 허물지 말아달라고 하면 안되는지요?(이러면 안허무는지..)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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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좀 그래요~! 저희도 옥탑집을 지었었는데....공식적으론 허가가 3층만 났었는데... 옥탑을 올리고...나중엔 유야무야~~ 근데 그 중간에 쫌 그러그러한 과정이 있더라구요... 요즘도 그런게 통하나 모르겠지만....참~~ 그때 제 모친께선 구청, 동사무소에 안면식이 많았습니다.. 뭐 이정도만..근데 씨도 안먹힌다면... 허물겁니다... 잔인하게도...
별 도움이 못되는 글이군요...쩝~~! -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어도 실제로 허물진 않구요... 과태료만 계속 부과하고 미납하면 압류조치합니만 이사가지 않고 계속 살거면 계기세요 1년에 30만원이면 아주 싸게 쓰는 거죠...1년에 30만원 정도씩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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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과태료나온 후에는 구청 건축과에가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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