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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환불에 대하여 (대리점들 원래 그런가요?)

swithis2004.08.29 19:08조회 수 123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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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만원대 MTB자전거를 구매하려고..
제가 오늘 그러니까 8월 29일날 오후 4시경에
저희 집이 용인이라 신갈에 코렉스 자전거가게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MTB자전거 프로코렉스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원래 가격이 36만원인데.. 중고 일주일 됐는데...
20만원에 준다고 하여 사왔습니다....

집에와서 확인해 보니....모델명이 짜르 XM680이라고 되어있어서
가격이 얼마인가 검색을 해보니 대충 27만원 정도더라구요...
그래서 싸게는 샀는데 속은 느낌이 들어서..
구매를 한 대리점에 전화를 했는데.. 자기네들 가격이
내려온게 40만원이고 20만원에 팔았다고 그러면서...
환불은 절대로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그냥 전화해서 모델을  XD(인터넷 36만원) XM(인터넷 27만원)
이어서 모델을 잘못 보시고 그렇게 파신줄 알고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그 대리점 사장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쪽은 그렇게 파는거고 원래
가격이 우리가 파는게 그렇다면서... 맞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말투가 아까 대리점에서랑은 너무나도 다르고... 짜증섞인 말투여서
저도 그냥 화도나서....
차라리 그럴바에 돈 조금 더주고 인터넷으로 30만원대
새거를 구매하려고 그런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깐...

사장님 말씀이 자기는 거짓말 한것 없고 하자 있는것도 아니라고해서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그러면서 짜증 내면서 전화를 끈더라구요;;;

원래 오프라인으로 사면은 환불이 불가능 한건가요?????
싸게 사서 그냥 처음에는 모델 잘못 알고 말씀하신거 아닌가 그것만
확인해 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 머라고 하시더라구요...

참 역시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건지 아니면 원래 대리점들이 다들그런건지
싸게사서 좋아 하기는 했는데..  기분이 상당히 불쾌 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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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딩 도중 ..배고파서 쓰러질것 같을때 무얼 먹어야하나요..;; (by jkl21434) 보통 뒤브레이크가 왼쪽으로 타시나요? (by esopb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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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구입한 제품에 하자가 없었다면, 판매자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해준다라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해주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호오 그런 더러운 법이 아직도 상행위에 존재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런 뭐든 계약서 쓰고 물건 사야 하는건가? 반드시 환불 받아야 하겠다.. 는 의지만 있으면 못할것도 없다고 봅니다. 일단 소보원에 접수를 해서 알아보심이 어떨지요...그렇게 과정을 밟으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당장 내일.. 우선 그 샵에 강경하게 말씀 하시구요 안될 경우 아무말 없이 나와서 소보원으로 가세요~! 근데 나이스님 정말 그런 법이 있어요? 있다면 퍼떡 바꿔야할 걸래법이네요...
  • 위에~~위에 분 그런 어처구니 없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제대로 찾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 글쎼요, 예전에 비슷한 판례가 있었던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느꼬마가 장난감을 직접 구입하였는데, 그 집 어머니가 아이가 구입한 제품이라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판결은 제품에 하자가 없는 경우라면 구입자의 변심에 의한 환불은 해주지 않았다라고 난 결과를 본것같아 적었던 것입니다..
  • 제가 알기로도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동종 유사제품으로 교환이 원칙이고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환불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환불이 아예 없는건 아닐테고 구매가의 일정금액내에서 환불을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보원에 접수를 해봐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소보원은 정작 강제권이 없어서 소보원측에서 대리점에 환불을 해줘라 어쩌라 해도 대리점에서 안해준다 배쨰라 하면 끝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손님이 왕은 아닌 나라입니다. 쩝..
  • 법률을 따져 보자면, 구입후 1주일 이내까지는 소비자의 변심에 의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수증과 판매자와의 직접적으로 합의하에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 그러니까 대부분의 법이 쓰레기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라.. 또 그 쓰레기 밀어주는 경영인쪽에 유리 하게끔 만들어지고.. 소비자는 쳐먹던지 말던지..쓰던지 고장이 나던지..아니 물건이 맘에 안든다고 하면 당연히 바꿔줘야지..내가 뭐 탄거두 아니고 어차피 중고인데.. 그래 몇 % 감액후까진 인정 하는데.. 왜 소비자만 피해를 봐야 하냐구... 이 ~ 열받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떵마트 참 잘하는듯... 근데 그것도 지네들은 하나도 손해 안간다지... 입점 업주들이 다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결국 재주는 떵마트가 무리고 손실은 엄한 사람이... 에이 망해뿌러라~!
  • 인터넷 보다 샆에서 파는게 더 저렴한데... 제 경우 엘파마 익스트립2 6000인터넷에서 파는가격 100만원이던데 샆에서 브레이크계통,일체형레버를 LX로 업하고 100못주고 샀는데...아무래도 그 가게 바가지네요..아시는분하고 같이 사시면 더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어요. 다음에 그렇게 구입하시길..
  • 흠..변심에 의해 환불이라..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 맘에 안들어서 환불이라는건 사실 법적으로는 해주어야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론 판매자에 문제가 있지만..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숙제인가?ㅡㅡ;;아아..어렵네요.ㅋ.ㅋ
  • 그냥 조금 싸게 샀다고 위안하시고 타시는게 가장 무난한 방법일것 같네요 ^^
  •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 불가능을 명시적으로 계약했다면 계약의 구속력에 의해 환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고 안쓰고는 상관없습니다.(다만 소송시 계약서가 있다면 입증이 용이하므로 쓰는 것이 매우 유리함) 하지만 위의 사례의 경우에는 명시적 계약이 없었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의 경우는 단순 변심이 아니라 계약의 중요 요소인 가격에 대한 착오에 빠져서(즉 원가를 알지 못해서 싸다고 생각했으므로) 계약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취소의 경우 취소자에게 중과실이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없지만 위의 경우는 미리 가격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과실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취소하는데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꼬마가(즉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주로 부모)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꼬마가 사술을 써서(속여서) 친권자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을 경우는 취소권이 제한됩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취소할 수 있으며 만약 구입한 물건을 소비하고 없더라도 남은 것만 반환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던지 하는 방법은 취할 수 없습니다.(민사사건이므로) 최후의 방법은 법원에 소송하는 겁니다. 소송하면 반드시 이기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소송물이 작아서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이래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법리적으로 환불이 가능한 사례같으니 끈질기게 환불을 요구하시고 소비자보호원이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도움을 청해보시기 바랍니다.(하지만 그렇게 하기까지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면서 싸우세요.)

    이상은 전문가의 답변이 아니며 결코 법적 구속력도 없음을 밝힙니다.
  • 환불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유명한 법언(法諺)이 있습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구제받지 못한다."

    자신의 권리행사를 소홀히 하면 법도 그를 구제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 단순변심 어쩌고 그런거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상거래상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제품에 하자가 없는한 무조건 환불해줘야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샾은 추후 A/S도 받기 힘들것 같고, 여러모로 손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가서 환불 받으시고 제대로 대접받고 말이 통하는 그런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해서 상태 안 좋은 샾은 하나하나 제거해나가는 쪽이~^^ 바람직하리라 보는데요^^
  • 혹 그쪽 샾에서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소비자보호센터에다가 이의를 제기하시면 간단하고 쉽게 해결됩니다. 반드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리이니까 꼭 집고 넘어가시길. 장인정신 없이 우선은 팔고보자는 그런 판매방식을 아직도 고집하는 가게가 있군요~ 나참~!
  • swithis글쓴이
    2004.8.30 10:42 댓글추천 0비추천 0
    오늘 코렉스 본사에 전화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줄수가 없고 그냥
    그 대리점과 알아서 타협 보라는 엄청난;;;
    담부턴... 유명한데 찾아가서 뭐 사야겠군요. 흠..
  • 헐 씁쓸하다.,.,
  •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단...자전거 타고 교환하러 가시지 마시고 끌고 가지도 말고 차에 싣고 가세요...
    나.....안탔다고.....원래 중고자나......이러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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