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는 정류장이 아닌, 승객이 내릴 수 없는 차도 중간에서 승객을 하차시켰고 그 때 바로 옆을 지나가던 자전거와 승객이 부딪혔다면 과실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승객이 몇 발 걸어가다가 부딪힌 게 아니고 땅에 발이 닿으면서 자전거와 부딪혔기 때문에 전혀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를 당한 분은 안계신지요?
비슷한 경우를 당하셨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를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객이 몇 발 걸어가다가 부딪힌 게 아니고 땅에 발이 닿으면서 자전거와 부딪혔기 때문에 전혀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서에서는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를 당한 분은 안계신지요?
비슷한 경우를 당하셨거나 이와 비슷한 경우를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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