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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와는 반대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은 자전거에게 과실책임이 있는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과실 책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중과실로 보아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수 있다.(제 3조2항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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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다른곳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대전은 인도 한쪽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위에 한강둔치 자전거도로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듯..
거기서 사고나도 위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보도(인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
차도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사고와는 반대로 차도를 이용하지 않은 자전거에게 과실책임이 있는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단순한 과실 책임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중과실로 보아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수 있다.(제 3조2항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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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있더군요
그런데 다른곳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대전은 인도 한쪽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위에 한강둔치 자전거도로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듯..
거기서 사고나도 위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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