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불행하게도 행인을 치었습니다. 여자분인데 넘어지면서 뒷머리가 땅에 부딪혔죠.ct촬영결과 꼬메거나 내상엔 이상없다고 했습니다.다만 머리에 붕대감고 부딪힌부위가 부었죠. 여자분 오빠랑 수요일 합의를 보기로 했는데 응급치료비가 18만원 나왔습니다. 그외 오빠분이 다른병원에서 다시한번 검사한다고 합니다. 아직학생이라 돈은 없고.. 미치겠습니다. 대충으로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주어야햐며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하루종일 고민고민 머리가 복잡하네요. 도와주세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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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일단 말씀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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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 자전거도 도로에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라서... 자동차관련법쪽으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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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부모님께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랑 오빠나 그 피해자부모님과 통화를 하세요..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으셨는지... 전 할머니 한분과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40만원으로 합의봤습니다.. 걱정많이 되시겠군요.. 그 심정 이해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사고가 났었거든요.. 모두들 안전라이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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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도 알고계십니다. 글구 경찰서에서도 진술서 썼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도 제 기록에 남는지요? 난중에 취업시 문제가 될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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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 타다가 사고난게 일부러 그렁것도 아니고 취업시 문제는 없을듯 싶구여
크게 다친게 아니고 젊은 사람이니 말 잘해서 학생이라고 사정 하셔야 할듯.....
근데 잔차가 도로교통법에 의거 자동차와 마찬가지라구요? 진짜 사실 입니까?
매우 몹시 궁금 합니다 -
사실이더군요.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이 취급을 하더군요. 인도도 못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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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못다니는 것은 아니고 조심해야 합니다.
10개항 사고가 되기 때문에 출혈이 삼하거더요..
합의금에 벌금에................................. 자전거는 어디로 다니라는 건지.
참고로 차동차가는 방향으로 타세요.
역주행하다 사고발생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물론 상대차량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는 지급될수도 있는데 상대차량 과실이 0%가 되면
혼자 모든것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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