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요약해 말씀드리면. 저희집이 주인집입니다. 1층에 가게를 세 주었죠. 가게세가 보증금을 빼고도 계속 안줘 민사재판을 통해 이번에 결과에 나왔습니다. 결과인 즉, 건물을 명도하고 명도일까지 가게세를 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집행관에게 가니 짐을 뺄때 짐을 쌓을 만한 장소를 마련하라고 하더군요. 고모께서 아시는분이 변호사인데 집행관보고 가겨가라고 하면 가져간다고 합니다. 집행관 애기와 변호사 애기가 달라 어느쪽이 옳은건지모르겠군요.
법원에가서 집행관에게 물어봤습니다.
법원에가서 집행관에게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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