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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잔차 수입시 관세

wildone2004.11.15 23:56조회 수 1219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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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없지만 한번 외국 샵들은 얼마나 싼가.. 궁금해서 그냥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습니다 ^^;

궁금한점은 관세에 대한건데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고 확인을 하면 tax를 제외한 가격도 같이 표시를 해주더라구요.

이때 이 상품을 국내에서 받아볼때 관세는 해당 국가의 세금을 포함한 가격에서 매겨지는건지

아니면 세금을 제외한 가격에서 관세를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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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세금요? 그 물건값은 그 나라 자체에서 세금 이미 붙은 가격입니다.
    그 물건 가격에다 운반비 포함해서 국내에 들어 올때 (통관) 약 18%정도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90만원자리가 운반비가 10만원이면 토탈 118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제 답이 혹시 틀렸다면 더 잘 아시는 분께서 추가 정정 해 주세요..
  • 100 원 짜리 수입시

    관세 8 %
    여기에 부가세 10 %
    해서
    118.8 원이 됩니다.

    맞을 겁니다.
  • 황당한 일이지만....외국에서 물건사고 결제까지 마치니까 잠시후에 핸드폰에 문자날아오더군요...제품값의 2배..헉!!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 wildone글쓴이
    2004.11.16 03:19 댓글추천 0비추천 0
    제가 봤던 물건이 851.06유로에 세금 17.5%로 판매가가 1000유로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격에 관세 계산되는게 맞는가 보내요. 답변 감사합니다~
  • wildone님 대부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은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 17.5%가 조금 이상하네요. 제가 미국에서 메일 오더해도 현지의 세금은 없습니다.
  • 미국은 지역에따라 생활필수품(?, 자전거 포함 입니다)에 세금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워싱턴주가 대표적인 곳이죠.
    인터넷 쇼핑몰이 처음 생길 때는 세금이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나요?
  • 미국에서 sales tax가 없는 대표적인 주는,
    서부해안의 Washington 주 바로 아래에 자리잡고 있는 Oregon 주입니다.
    Oregon 주가 Washington 주와 이웃하고 있어 sunscreen님께서 헷갈리셨던 모양입니다 ^_^.

    저는 1990년대 중반에,
    Washington 주의 Seattle에 있는 University of Washington의 대학원에서 몇 년간 공부했었습니다.
    항상 Seattle이 그립습니다. 요즘처럼, Seattle이 "비내리는 계절"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쨌든, 해외로 보내는 물품에는 sales tax가 붙지 않습니다.
    잠시 들른 관광객들도 여권과 비행기표 등 비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여주면 sales tax를 물지 않아도 될겁니다.

    따라서 wildone님께서 유럽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하실 때 sales tax를 내셨다면, 내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미국에서는, Internet Shopping Mall 등을 포함한 모든 Electronic Commerce (전자 상거래) 를 이용하는 고객의 배송주소가 그 업체와 같은 주에 있을 경우에만 sales tax를 부과하고, 다른 주 (other states) 로 배송할 경우에는 sales tax가 부과되지 않았었으나, 몇 년 전부터 몇 몇의 Internet 판매회사들은 고객이 거주하는 주에 관계없이 sales tax를 매기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저급 회사들이 그렇습니다. 1997년 경에도, Dell 이나 Gateway 등과 같은 Internet based computer 회사들로부터 다른 주에서 컴퓨터를 주문했을 때 sales tax가 부과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로 배송되는 물품에는 sales tax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고객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 통관할 때 고객 나라의 관세가 붙겠지요.
  • 단, 모든 Internet Shopping Mall 회사가 해외로 배송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부가세는 소비지국과세원칙입니다. 즉 최종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면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입하면 미국에서는 영세율대상이되나, 한국에서 수입할때 세관장이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자전거가 생활필수품이라도 미가공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에 제외되는 품목은 과세대상입니다.

    은밀히 말하면 미국에서 자전거를 구입해서 한국에 오면 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는 두번 세금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됨니다. 수입상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하지만 그래도 외국이 싸더라구요.
  • mum
    2004.11.16 18:23 댓글추천 0비추천 0
    미국에서는 해외로 판매되는 상품에 한해서 주정부의 판매세금을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관세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세까지 붙어서 물품가격에 정해졌다면 항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소량 메일오더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간이세율에 해당되어 20%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운송료와 물품가격의 합이 $100이라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국내에서 통관이 됩니다.
  • wildone글쓴이
    2004.11.20 01:50 댓글추천 0비추천 0
    자세한 답변들이 더 달렸었네요. 늦게나마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 wildone글쓴이
    2004.11.20 03:02 댓글추천 0비추천 0
    주문단계 올려서 확인을 해봤더니

    Order Amount = ?638.29
    Tax (where applicable) = ?111.70

    이런식으로 나오더라구요. 이제 어느정도 이해가 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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