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규격된물건(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외에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냥 인정상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출퇴근시간이 안닌 한가한 시간에는 맨뒤나 맨앞으로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을정도는 그냥 눈감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경험한 적이 있읍니다. 물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밴쿠버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어느 나이 좀 자신 양반이 자전거를 타다가 왔는지 복장도 그렇고...
근데 한정거장 지나서 잡혀갔어요... 경찰제복한 사람이 문 열리자마자 수신호하더라고요... 나오라고..
그 뒤로 그 사람 못밨어요...
저희 트라이얼의 경우 저희 집에서 옆 동네 놀러가기도 힘듭니다..ㅋㅋ 그래서 항상 서울쪽 모임을 갈땐 지하철을 꼭 이용하는데요....그냥 자전거 한쪽에 새워두고 표 끊고 언능 표 넣고 들어가거나 카드로 빨리 쉭~ 그리고 앞,뒤 사람 피해 적게 잘 모셔두고 다니죠....가끔은 머라고 하실때 있는데요...알앗다 어쩐다 막 하구서 타구 가죠..^^; 자전거 가방이 차라리 편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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