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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오더 말고, 해외에 있는 가족이 선물로 보내는 물건도....

Only2004.12.07 23:32조회 수 570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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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시 짤없이 세금부과 되나요?

기준은 15만원인 것 같고, 메일오더시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어서 정확히 세금이 부과되는 것 같습니다만....


핸들바 페달 브레이크 부품 등 자잘한 것들인데, 가격은 200~300달러 정도 될 것 같구요.

영수증 첨부 안할 경우, 과세기준도 알 수 없는데, 그냥 통관시켜 주지 않을지.....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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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관세가 5~6만원정도 나오지 않을까요? 영수증이나, 요금을 알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지 않으면, 나름데로 통상적인 온라인샵에서 가격을 참고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일이라, 서로 피곤하게 하지 않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Only글쓴이
    2004.12.8 01:24 댓글추천 0비추천 0
    5~6만원이면 저한테는 적은 돈이 아니네요.... 근데, 세금은 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지....
  • 영수증이 없어서 과세기준을 알 수 없다고, 면세 통관시켜주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하겠죠.
    어떻게든 가격을 조사해서 과세할겁니다.
    오히려 세관에서 엄한 곳의 가격을 참고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정확한 영수증 첨부가 낫겠죠.
  • 영수증 없는 경우 통상적인 해당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더군요...이의가 있으면 그에 대한 증명자료는 직접 제출하셔야 하구요...
    그리고...잔차 관련 물품 수입이 급증한 관계로 조사가 철저해 졌다는 얘기가...
  • 관세청애들 바보 아닙니다.
    저도 님과 같은 방법으로 몇번 미국에서 받아밨습니다.
    국제우편국으로 오라고 불러놓고 보는 앞에서 인터넷 미국사이트 여러군데 뒤지더니 "최저가가 이거네요" 하면서
    관세 물리더군요....ㅎㅎ
  • Only글쓴이
    2004.12.8 11:13 댓글추천 0비추천 0
    국제우체국인가 홈페이지가 있길래 좀 알아봤더니, 원하는 답이 있는 것 같더군요.
    괜히 잔머리 굴리다가 세금 더 낼 수도 있겠네요.
  • 나라에 세금 내는건 안 아까운데 그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만 가져 봅니다. 법이니 물건 사면 세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깝겠지만... 그 아깝다는게.. 그런 이유일겁니다.. 금액의 적고 많음보단.. 그 사용이 헛되이 되기에.. 전 그렇습니다..
  • 관세청에서는 모든 물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invoice상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invoice상에 적당 금액을 적어넣으면 됩니다. fedex로 보낼 경우 관세청에서 대부분 터치하지 않습니다. ups로 보낼경우 간간이 걸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저도 세금내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송비 포함 20%까지 자전거 국내 산업을 보호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발전을 하지 못한것은 국내에서 과보호를 받아왔기 때문이고 빨리 정신차리지 않으면 관세철폐품목으로 선정될 시 바로 무너져 내릴겁니다.
  • Only글쓴이
    2004.12.8 19:01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럼, 적당 금액 적어서 Fedex로 보내달라고 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겠군요.... 한 번 시도해 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제가 현지 친척한테 물건배송받은경험 있습니다. 자세한것 알고 싶으시면 쪽지주세요. 성격상 게시판에 쓰기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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