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전거 도로에서 간만에 운동한답시고 열심히 달리고 있다가 저녁 8시 무렵 차량진입방지턱(지름 30센티 높이 60센티가량의 동그란 원형 기둥으로 상하방향 도로 정중앙에 각1개씩 바닥에 세워저 있음)에 부딪혀 약 5미터 가량을 날아갔습니다. 자전거 포크 맛이갔고 얼굴광대뼈 다치고 턱뼈 다쳤습니다. 문제는 저도 정면을 주시하는데 있어
과실이 없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자전거 전조등도 달지 않았구요. 하지만 도로상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 장애물이나 위험스러운 시설물은 적절한 조명시설 또는 주의 표지판등을 설치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엔 아무런 조명시설이나 사고를 방지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청에다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정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걸라고 했습니다. 정말 맘 상하더군요... 어떻해야 할까요?
그냥 저의 부주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과실이 없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자전거 전조등도 달지 않았구요. 하지만 도로상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 장애물이나 위험스러운 시설물은 적절한 조명시설 또는 주의 표지판등을 설치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엔 아무런 조명시설이나 사고를 방지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청에다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정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걸라고 했습니다. 정말 맘 상하더군요... 어떻해야 할까요?
그냥 저의 부주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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