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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도로에서 사고났습니다. 손해배상신청을 할수있을까요?

j89322004.12.14 17:19조회 수 471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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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전거 도로에서 간만에 운동한답시고 열심히 달리고 있다가 저녁 8시 무렵 차량진입방지턱(지름 30센티 높이 60센티가량의 동그란 원형 기둥으로 상하방향 도로 정중앙에 각1개씩 바닥에 세워저 있음)에 부딪혀 약 5미터 가량을 날아갔습니다. 자전거 포크 맛이갔고 얼굴광대뼈 다치고 턱뼈 다쳤습니다. 문제는 저도 정면을 주시하는데 있어
과실이 없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자전거 전조등도 달지 않았구요. 하지만 도로상에도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런 장애물이나 위험스러운 시설물은 적절한 조명시설 또는 주의 표지판등을 설치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엔 아무런 조명시설이나 사고를 방지할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청에다 전화를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정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걸라고 했습니다. 정말 맘 상하더군요... 어떻해야 할까요?
그냥 저의 부주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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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시청 공무원이 잘 못 알고 있네요.
    이는 행정 소송이 아니고 그냥 민사 소송입니다.
    다만 원고는 j8932가 되고 피고가 시청이 되는 민사 소송감이지요.
    엄밀히 따지면 조명등을 설치 하지 않은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피해는 소액재판으로도 가능합니다.
    변호사 필요 없고 비용도 얼마 안들며 (몇 만원) 한번의 기일만으로 결정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 때 상황이 문제가 있다면 한 번 해 보시지요.
    저도 한 번 경험 삼아 해 보았는데 좋은 경험이엇습니다.
    혼자 진행하는 소송 쉽던데요.
  • 2004.12.14 22:22 댓글추천 0비추천 0
    과연 공무원이 화를 낼 정도의 일이었는지..... 그냥 넘어가기 정말 억울하시다면, 한 번 도전해 보시지요.
    잘 되면, 나중에 뉴스에 기삿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관련된 판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네요.
  • j8932글쓴이
    2004.12.15 00:39 댓글추천 0비추천 0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생각중인데 괜히 X망신 당할까봐 조금 걱정되는군요...
    암튼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만 생기시길...
  • 민사소송은 사인과 사인간의 사법관계이며 서울시와 사인과의 관계는 공법관계로 행정소송에서의 피고는 시청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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