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동차 진입방지 기둥은 위험시설물이 아닙니다.

dondon532004.12.14 17:41조회 수 444댓글 4

    • 글자 크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의 과실이 없고, 시설의 관리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둥이 부러져서 넘어져 있어 님께서 다쳤다면 시설물 관리 하자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단지 님의 부주의로 다쳤다면 안 될겁니다.
재수없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의해서 라이딩하세요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댓글 4
  • 시설의 관리에 엄밀히 말하여 하자가 없었을까요?
    야간에 주위에 조명이 전혀 없었으면 장애물 설치한 주체가 문제가 되겟지요.
    자동차 진입방지 기둥은 장애물을 보이게 하여 차량의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보이지 않게 숨겨 놓아서 차를 망가틀려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전거 타다 보이지 않아서 걸려서 넘어 질수도 있고, 아이들이 달려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맨홀 뚜껑 열어 놓고 주위에 위험선을 설치 안하여 사람이 빠져 다치면 시설물 관지 주체가 배상하여야 하는 것과 비슷하여 보입니다.
    실제 사고가 난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 제가 알기로 그런 기둥엔 보통 반사용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요, 만약 반사용 테입이 있다면 전조등 없이 운행한 j8932님의 과실로 나올 것 같구요, 없다면 시의 잘못으로 나올 것도 같습니다. 저도 생활용 잔차 타다가 볼라드에 발이 걸려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 크게 안 다쳤고 자전거도 별로 안 망가져서 그냥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 조명장치가 없었네요. 이제와서 따지기엔 너무 오래됐다는...
  • 오옷 볼라드....토목이나 건축관련 이신가 ^^;
  • dondon53글쓴이
    2004.12.15 11:38 댓글추천 0비추천 0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라면 자동차 진입방지 기둥에 별도의 인식감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리하자로 보진 않을 겁니다. 법원에서의 판단은 통상적인 범위에서 하니까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 Q/A 게시판의 이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35 Bikeholic 2002.12.05 151472
98222 3 은하철도 2003.11.27 188
98221 3 mr6441 2004.05.30 281
98220 nn3 내차도기어 2005.09.24 349
98219 nn2 내차도기어 2005.09.24 396
98218 - 최악의 디스크 브레끼 `0' -6 yosimura2n 2005.01.31 907
98217 SCALE50 질문입니다,,2 enehih 2005.01.30 407
98216 [구멍 뚫린 안장]4 y 2003.07.09 709
98215 여행.5 fate 2005.08.03 345
98214 CELLO 전문 산악용 자전거 - 06 CXC- 2000 (Deore 510)4 hobbangp 2006.05.28 697
98213 Panoram V12 속도계 어떠한지요? shortiflm 2006.09.07 253
98212 고수님,,, 초보님덜 모든 사람들에게 여쭙니다...( 트레이닝 )2 j2wzzang 2002.12.12 946
98211 핸들바를 철로 만들면 어떨까요????1 masterjst 2002.12.23 564
98210 시마노 PD-M545 클릿 페달 문의 드립니다.2 marine772 2005.11.10 697
98209 '잔차양말'을 왜 신는지?7 7 2003.08.01 807
98208 김회장님 보세요12 ........ 2003.01.23 339
98207 도와주세요~~ㅠㅠ3 그린로즈 2006.08.30 321
98206 질문이요 두가지..3 htidisel 2003.04.19 376
98205 K M C 체인 연결에관한 질문입니다.1 하늘기둥 2005.11.02 222
98204 도수렌즈교체 비용 문제입니다~ 부루수리 2006.07.27 317
98203 자이언트 이구아나 & 코나 블라스트 어느게 나을까요??5 bws38 2006.06.08 901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