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의 과실이 없고, 시설의 관리에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둥이 부러져서 넘어져 있어 님께서 다쳤다면 시설물 관리 하자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단지 님의 부주의로 다쳤다면 안 될겁니다.
재수없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의해서 라이딩하세요
하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기둥이 부러져서 넘어져 있어 님께서 다쳤다면 시설물 관리 하자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단지 님의 부주의로 다쳤다면 안 될겁니다.
재수없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의해서 라이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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