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가능하신 내용일 수도 있겠군요..
보행자 통로를 일부 단체나 개인에게 도로공사비를 보조받은 후 그에 상응한 조치로 몇십년간 임대를 줄 수 있는
것인지요?
다시 정리한다면 차량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행자 거리를 재공사하며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진행치 못하다 영리
단체의 임대목적하의 공사비 제공으로 공사를 하고있으며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로 제작된 무대를 설치하고 가로
등을 배치하였으나 소방차의 진입등에 맞지않은 폭으로 조성된 상태입니다.
말그대로 위와같이 국가 소유지이자 국민의 땅이 공사비 지원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면 누군들 달러빛 내서라도 임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금싸라기 땅인 명동 한복판에 이렇게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위와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호외감이라 생각듭니다.
위와 같은 일이 가능한지요?
보행자 통로를 일부 단체나 개인에게 도로공사비를 보조받은 후 그에 상응한 조치로 몇십년간 임대를 줄 수 있는
것인지요?
다시 정리한다면 차량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행자 거리를 재공사하며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진행치 못하다 영리
단체의 임대목적하의 공사비 제공으로 공사를 하고있으며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로 제작된 무대를 설치하고 가로
등을 배치하였으나 소방차의 진입등에 맞지않은 폭으로 조성된 상태입니다.
말그대로 위와같이 국가 소유지이자 국민의 땅이 공사비 지원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면 누군들 달러빛 내서라도 임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금싸라기 땅인 명동 한복판에 이렇게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위와 같은 행위가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호외감이라 생각듭니다.
위와 같은 일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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