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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매도인이 계약위반시 질문입니다.(자전거 관련이 아니라 송구스럽습니다.)

찝질2004.12.30 09:38조회 수 233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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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 제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매도인의 1가구 2주택 문제로 12월 30날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중도금 없이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그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은행에 4억원의 융자를 받고
3천만원의 이자를 내지 않아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지않아 4곳에서 압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한 매도인의 아파트가 친척앞으로 저당되어있었습니다.
'이문제는 어떻게할것이냐? '라고 물어보니 '이것은 친척이기때문에
3일안에 해결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약할 당시 법무사 대변인, 부동산 중개인, 매도인, 저(매수인) 4명이
모여 모든사실을 확인했고 법무사 대변인이 말씀하시길 잔금 전 압류건과
저당건만 해결된다면 계약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매도인은 친척 저당건에 대해서는 3일안에 해결해주기로 했습니다.
(4명이 있는 곳에서 구두계약했음)
계약금을 오천만원을 받을때 4곳에 압류되어 있는것을 다 풀기로 하고
잔금을 받을때는 3천만원의 은행 이자를 갑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융자금 4억원은 제가 승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30일날이 잔금날짜이나 이모든 내용에 대해 매도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어떤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
은행의 압류와 친척의 저당건 그리고 세금압류건에 대해서 한가지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계약금을 받을당시 그 계약금으로 압류를 풀기로하고 나머지 압류건과 저당건에 대해서는 잔금날 전까지 모두 다 풀어놓기로 해놓고도 말입니다.

일이 이지경에 이르자 부동산 중개업자는 최악의 경우 그냥 계약금 5천만원만
돌려받고 이일을 없었던일로 마무리 하자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식인을 검색해보니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 위반시엔 2배의 계약금(위약금)을 매수인에게 내줘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책임하게 말을하는 부동산도 못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분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선뜻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나 매도인이 꼼짝도 할수없는 관련 법규정과
쉬운 설명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이 잔금 날짜인데 부동산에가서 뭐라고 예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이집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와
포기하는 경우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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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그 집은 당연히 포기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추후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럴 경우 후순위이므로 막대한 손실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게약금을 주셨다면 계약금을 반환 받고 없던 일로 된다면 최소한의 피해를 안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 위반에 대한 사항은 추후 다시 추궁 가능하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금도 안 돌려 주면서 일을 꼬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계약금 원금만이라도 돌려 받으시고 계약서 내용의 2배 가산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 추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현재 매도인의 경제상태로 보아서 현실적으로 2배 가산금을 받아내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 약속을 위반하는 매도인의 행태와 은행 압류 및 세금 미납 사실을 볼때 포기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금 원금빨리 돌려받으세요~


  • 찝질글쓴이
    2004.12.31 12:36 댓글추천 0비추천 0
    일이 잘 진행 되는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되어서 잠도 못잤는데 두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연말되시길 바라며 언제나 건강하십시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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