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미국에서 친구가 디카를 선물해 준다고 하네요!! 디카하고 디카악세서리까지 합하면 미화 약 350달러 정도 합니다!! 혹시 오는 도중에 세관 관세에 걸리지않는지?? 디카는 박스 그대로 포장 돼어 있다네요!! 빠른 우편으로 보낸답니다!!
[답]
ㅇ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친지등으로부터 선물(무상기증)을 받은 경우 총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15만원이내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ㅇ 과세가격 결정시 구입영수증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입가격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신고가격이 동종물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시중가격 조사나 세관에서 보유중인 유사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물품가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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