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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사는 친구가 물건 보낼때 관세 관계가??

dakke55922005.01.27 21:59조회 수 507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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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구친구가 샥(쓰던거)하구 의류(새거)하구 저에게 보내면
관세가 붙나요???
얼마정도 붙는지요??
관세청에 직접가야하나요????/
궁굼합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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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이런건 관세청상담센터(http://call.customs.go.kr/)에 가면 가장 확실한 답변이 있습니다. ^^


    이하 퍼온글..

    [문] 미국에서 친구가 디카를 선물해 준다고 하네요!! 디카하고 디카악세서리까지 합하면 미화 약 350달러 정도 합니다!! 혹시 오는 도중에 세관 관세에 걸리지않는지?? 디카는 박스 그대로 포장 돼어 있다네요!! 빠른 우편으로 보낸답니다!!

    [답]
    ㅇ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친지등으로부터 선물(무상기증)을 받은 경우 총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15만원이내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이 되면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ㅇ 과세가격 결정시 구입영수증 등 객관적인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입가격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신고가격이 동종물품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는 시중가격 조사나 세관에서 보유중인 유사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물품가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ㅇ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관세 0%,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세액산출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 × 10%

    ㅇ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경우 우편물이 도착하면 세관에서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면세대상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과세대상우편물은 보류후 통관안내서를 발송하여 통관절차를 이행하게 합니다.

    - 수취인은 통관안내서에 따라 해당세관(우체국)에 가서 과세가격신고, 세금을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하여 오는 방법이 있고, 과세가격 자료 등을 해당세관에 Fax로 송부하여 통관하는 원격지 통관제도가 있습니다.

    - 우편물 통관안내서를 받은 후 통관안내서에 표시된 세관에 전화하여 가격자료등을 FAX로 송부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우편물과 함께 배달된 납세고지서(국제도착우편물통관목록및수령통지서)의 세금을 우편배달부에게 납부하고 우편물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화상담(☎ 1577-8577)을 이용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래 관세는 제품 가격 +운송료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선물일 경우

    운송료에 대한 부분은 면제됬던걸루 기억함니다.
    물건 가격에대한(원래 가격이 얼마나하는 제품인지) 근거자료 제출하셔야 할거구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10% 관세율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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