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신 민원은 신고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자동 접수되며 필요에 따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고 결과 내역은 홈페이지의 "신고결과보기"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취하를 원하실 경우 취하를 원하는 신고목록을 클릭 후 취하해 주시면 됩니다.
취하된 민원은 행정 절차상 민원취하로 처리될뿐 해당 기록은 보존 되어지게 됩니다.
신고후 이런글이 나오는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경찰서로 방문하여 조서를 꾸미라고 되어있는데 연락오기전에 제가 경찰서로 직접 찾아가도 될까모르겠네요?
그럼 더 신경써서 수사를 하게된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이용해보신분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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