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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문시 세금에 대한 진문

kimp20002005.02.05 22:14조회 수 442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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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도 멜오더시 세금에 대하여 질문 드린적이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더 있어서리.....

완성차를 구매하여 프레임과 나머지로 분리하여 국내로 보낼경우 만약 완성차의 값이 대략 2000$라고 치면 분해했을 경우 그 금액이 나누어 짐으로인해 프레임이 얼마, 나머지 부분이 얼마로 나눌 근거가 없는것 아닌가요
이 경우 세금의 기준은 인보이스에 적힌 금액으로 나오는 것인지요

그리고 인보이스를 어느정도 낮게 적으면 세관에서는 그 금액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낮춘 금액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만약 너무 인보이스에 낮게 금액이 적혔다고 세관에서 판단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금을 물게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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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인보이스에 낮게 적으면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무조건 인보이스 기준입니다..
  • 무조건 인보이스는 아닙니다...
    (프롤로님 지난번에 다른 분의 답글로 다셨던 것처럼...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셔야 쓰러지는 경우가 없겠죠...^^; )


    인보이스에 의심이 가는 경우 구매자의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판매자의 인보이스 내지는 해당 물품의 인보이스와 일치하는 영수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제시하면 됩니다...

    머, 6개월? 이내에 같은 발송지 또는 같은 배송지로 배달되는 물건은 기록을 보관하였다가 누적 과세를 한다고 관세청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만큼 한가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여행 후의 직접 통관이 아닌 국제배송 통관인 경우에는 600불? 이하는 간이통관(20%)을 해주고 그 이상은 정식통관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통관시
    물건가격+국제배송료=과세기준
    과세기준*8%=관세
    (과세기준+관세)*10%=부가세
    이렇게 해서 관세와 부가세 합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마지막으로...
    세관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료는 구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하야 인보이스나 영수증에 문제가 있거나, 의심이 가는데 적절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다더군요...
  • 제가 300달러짜리 사봤는데여..
    운송비는 18달러였구여..
    관세에 이래저래 붙고 나니까 7만 5천원정도 나오던데여..
    그럼 쫘증이 저 멀리서부터 밀려온답니다.. 30마넌에 거징 8마넌 이라....그리고 서울이믄 목동에 있는 우체국까지 찾으러 가야하니까..이래저래 시간에 차비까지...오~~노~~
    보내달라고 할때 가격 낮게 적어달라구 하고 gift에 체크해 달라고 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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