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도 멜오더시 세금에 대하여 질문 드린적이 있는데요
궁금한 점이 더 있어서리.....
완성차를 구매하여 프레임과 나머지로 분리하여 국내로 보낼경우 만약 완성차의 값이 대략 2000$라고 치면 분해했을 경우 그 금액이 나누어 짐으로인해 프레임이 얼마, 나머지 부분이 얼마로 나눌 근거가 없는것 아닌가요
이 경우 세금의 기준은 인보이스에 적힌 금액으로 나오는 것인지요
그리고 인보이스를 어느정도 낮게 적으면 세관에서는 그 금액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낮춘 금액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만약 너무 인보이스에 낮게 금액이 적혔다고 세관에서 판단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금을 물게하는지궁금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어서리.....
완성차를 구매하여 프레임과 나머지로 분리하여 국내로 보낼경우 만약 완성차의 값이 대략 2000$라고 치면 분해했을 경우 그 금액이 나누어 짐으로인해 프레임이 얼마, 나머지 부분이 얼마로 나눌 근거가 없는것 아닌가요
이 경우 세금의 기준은 인보이스에 적힌 금액으로 나오는 것인지요
그리고 인보이스를 어느정도 낮게 적으면 세관에서는 그 금액이 제대로 된 금액인지 낮춘 금액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만약 너무 인보이스에 낮게 금액이 적혔다고 세관에서 판단될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금을 물게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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