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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오는 택배 질문입니다.....???

롤링스2005.03.17 04:53조회 수 480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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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친구가 택배로 자전거를 부치려고하는데여,어찌해야되는지
검색해봐도 정확한 해답이없네여...
자전거 가격이2000불~3000불정도되는데 세금관계가 어찌되나여?
혹 ,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건아닌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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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와..관세 엄청나겠다...배송비포함하구...20% 정도에..수수료에..
  • 제가 가끔 회원들 자전거 미국에서 주문해 보면, 화물 운송료 200달러에 우리나라 도착하면 세금 20$+통관 제반 수수료 약 20만원 정도 계산 하시면 됩니다,,
  • 친구분이 직접 보내주시는 거라면, 자전거가격을 낮게 적어서 보내면 세금을 거의 안 낼수 있지 않을까요?
  • 미군넘이랑 샤바샤바해서 부대안에서 받으면 세금 없는데..
  • 품목에 중고물품으로 적고 가격을 100달러 이하로 하면 관세 없습니다. USPS로 포크 받은적 있는데 운송료(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음)40달러만 들었습니다.
  • 롤링스글쓴이
    2005.3.17 10:25 댓글추천 0비추천 0
    고수님들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오더메일주문이 아니라 친구가
    직접 보내는거거든여.. only님 말씀처럼 영수증 금액을 낮추거나하는 기타 어떤방법은
    없을까여???!!!
  • 일단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정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
    제45조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2.14>
    1. 당해 물품의 총과세가격이 15만원 상당액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4.3.31>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전시할 기계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한 원료를 포함한다).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도착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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