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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좀..사고관련입니다.도와주세요.

rlawjdgus2005.03.30 15:09조회 수 396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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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욜저녁에 잔차를타고 퇴근중 택시 옆을 지나가던중

손님이 갑작스레 택시문을 열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가속이 붙은상태에서

문에 받쳐서 손가락이 붇고 가슴이 멍등고 찢겨졌습니다. 다행히 뼈는

부러지지 않았으나.. 사고가 처음인 저로서는 어케해야할지... 일단 병원와서

엑스레이.CT촬영등 했구요. 뼈에는 이상없는데 경과 더 지켜보자구 하시는군요.

자전거는 앞휠이 휘었구 속도계가 부서졌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아직안한상태이구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지말고 둘이 합의를 보자는군요. 어제 왔다갔는데

병원비는 자기가 다해주구.. 50만원정도 주면 되겠냐는데... 난감하더라구요..

같이 입원하신분들이 경찰에 신고부터하라는데.. 회사택시운전하시는분도..

사정이 안쓰럽구..신고하면 그사람 감봉되구 3년 어쩌구 저쩌구하던데..

저두지금 검사상으로는 문제없지만.. 워낙 세게 부딪쳐서..후유증도 걱정됩니다..

왈바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전거 수리비만 대충 15에서20만원정도

나올꺼 같은데..리플많이 달아주셔요..상황이 어케되는지...아참 저는 보호장구는

안하구 있었어요..퇴근길이라...사람들애기로는 기사과실80에 제과실20이라던데.

다음주 화욜까지 입원해야할꺼 같은데...빨리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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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그냥 신고하는게 더 나을꺼 같은데요 이래저래 보상도 제대로 받으시고요..질문란에 mtb사고 질문란이 있던데...그쪽으로 가보심이...^^
  • 서로좋게합의하시길...입장이항상바꾸어생각해요
  • 나중에 기사가 다른 소리나 발뺌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면, 아니면 확실한 각서라도 받아놓지 않고, 택시기사 말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합의하는 게 서로좋은 건지 택시기사만 좋은건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비율이나 상황이 애매모호하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실비율 20%라고 한다면 저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 확실하게 보상받으면 되지않나요? 위 only님 말씀대로 각서라도 받는다면, 굳이 신고를...
    제가 어제 꿈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만 집이 다 망하는 너무 생생한 꿈을 꿔서 요즘 자전거 타기가 겁나는 중에 님 글을 보고... 도움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택기 기사, 버스기사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상확실하게 받는 다는 조건으로 신고 안하시면 안되나요?
  • 혹시모를 후유증과 차후 병원비에 대한 법적효력이 있는 각서를 받아두시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 아, 그리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와 (왈바 문의란에도 있지요) 협의하여(예상할 수 있는 후유증도 반드시 고려하여) 각서를 받은 다음에 합의를 하세요. 어차피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은 합의가 안되었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때문이지요.
  • 제 생각에는 다행이 크게 문제될만큼 다치지 않으셨다면 택시기사분과는 원만히 합의해 주는 것도 좋은일일듯 합니다. 요즘 살기 힘들잖아요.^^;;
  • 각서는 당연히 쓰셔야 하지만 합의 이후에 추가금액을 요구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지난번에 가벼운 차량 사고후 각서에 추후에 몸에 이상이 있으면 추가보상하겠다는 문구를 썼지만 나중에 걸어버니 다시는 전화를 안 받는다더군요. 수백만원을 더 받을 것도 아니라 거기서 끝냈습니다.
  • 일단 좋게 서로 합의보시구여 회사택시모시는 분들 고생하시구 넉넉하신분들도 아닙니다각서 꼭받으시구 각서에 "추후에 사고로 인해 일어날수 있는 후유증에 대해서 보상하겠다"항복 집어넣의시구 주민등록증 양면 복사해서 첨부받으시는 정도로 서로 좋게 마무리지으시는게 좋겠네여
  • 일단 엑스레이나 씨티촬영에서 이상없다면 이상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더 무섭다는... 택시가 서행하거나 정지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자전거 속도를 줄이 시는게 기본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역지사지죠. 원만한 서로간의 합의 보시길... 그나 저나 그 택시 기사분 안되셨네요.
  • 경찰서에 사고 신고하는게 뒤탈이 없습니다. 택시회사는 틀림없이 나중에 딴소리하거나 시간끌기 작전으로 차일피일 미루기만할 겁니다. 택시보험회사는 택시공제조합으로 이놈들 아주 악질입니다. 제가 당해봐서 암니다. 늦게라도 꼭 경찰에 신고하시고 몸 호전상태를 봐서 합의서를 써주십시오. 교통사고는 금방봐서는 모릅니다. 한참후에 몸이 아프고 잘 낫지도 않습니다. 몸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합의서를 써 주시오. 단,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차후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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