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것은 서스펜션 판매란에 어느 분이 올려 놓은 황당한 일에 대해 리플을 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각이 미친 것 입니다.
왈바 회원 분들이 매일 오더를 하여 사용하려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왈바장터에 내 놓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런 경우에 모모바이크(모 브랜드 독점 판매상이겠죠?) 등에서 구매자를 사칭한 전화를 건 다음 녹취를 하였다고 고소를 하겠다는 둥 협박을 하면서 불법판매를 하지 마라고 한다는 군요.
그런데 독점 판매상들이 무식의 소치인지 외국에서 정식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상표법에는 진정상품병행수입제도라는 것이 있어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고 국내에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독점 판매상을 말할 수 있겠지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직접 상품의 생산을 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 제3자가 정당하게 외국에서 상품을 사서 국내에서 판매하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성자동차가 벤츠자동차의 독점 판매원이지만 다른 수입상들이 직접 독일이나 미국등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적이 있죠. 그게 불법이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지만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한성자동차는 자기네한테서 구매하지 않으면 사후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없다고만 호소한 적이 있었지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 황당한 일의 예를 들어보면 시드팀 샥의 독점판매상이 아마 오디바이크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협박, 공갈을 하겠지요?) 오디바이크는 시드팀샥의 외국 상표권자와 독점 판매계약을 하고 상품을 수입하여 팔고 있지 국내에서 자기네가 직접생산하면서 로얄티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혹시 국내 상표권자가 오디바이크라면 문제가 다릅니다)이럴 경우에 왈바 회원 어느 분이라도 직접 외국으로 매일오더하여 판매하더라도 적법하다는 것 입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취지는 독점 판매자의 횡포(지금 MTB가 딱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군요)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자기들이 독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터무니없이 책정하기 때문이지요. 독점 판매상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자기네한테서 안 사면 사후 서비스가 잘 안된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왈바 회원 분들은 독점 판매상들의 폭리를 뿌리뽑기 위하여는 오히려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권장하고 스스로도 매일오더하여 왈바회원 분들에게 판매해도 좋을 것 입니다. 그러면 가격의 거품이 확 없어지겠지요. 이전 벤츠 자동차의 경우 사후 서비스 문제때문에 결국 개인 수입상들의 판매가 끊겼지만 MTB야 왈바에 고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직접적인 하자는 직접 해외 제조업체에 보내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MTB의 경우야 말로 진정상품병행수입제도가 독점상들의 폭리를 끊는 매우 유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왈바 회원 분들이 매일 오더를 하여 사용하려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왈바장터에 내 놓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런 경우에 모모바이크(모 브랜드 독점 판매상이겠죠?) 등에서 구매자를 사칭한 전화를 건 다음 녹취를 하였다고 고소를 하겠다는 둥 협박을 하면서 불법판매를 하지 마라고 한다는 군요.
그런데 독점 판매상들이 무식의 소치인지 외국에서 정식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상표법에는 진정상품병행수입제도라는 것이 있어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하고 국내에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독점 판매상을 말할 수 있겠지요)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에서 직접 상품의 생산을 하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 제3자가 정당하게 외국에서 상품을 사서 국내에서 판매하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성자동차가 벤츠자동차의 독점 판매원이지만 다른 수입상들이 직접 독일이나 미국등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적이 있죠. 그게 불법이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지만 불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한성자동차는 자기네한테서 구매하지 않으면 사후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없다고만 호소한 적이 있었지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번 황당한 일의 예를 들어보면 시드팀 샥의 독점판매상이 아마 오디바이크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협박, 공갈을 하겠지요?) 오디바이크는 시드팀샥의 외국 상표권자와 독점 판매계약을 하고 상품을 수입하여 팔고 있지 국내에서 자기네가 직접생산하면서 로얄티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혹시 국내 상표권자가 오디바이크라면 문제가 다릅니다)이럴 경우에 왈바 회원 어느 분이라도 직접 외국으로 매일오더하여 판매하더라도 적법하다는 것 입니다.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취지는 독점 판매자의 횡포(지금 MTB가 딱 이런 경우에 해당하겠군요)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자기들이 독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을 터무니없이 책정하기 때문이지요. 독점 판매상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자기네한테서 안 사면 사후 서비스가 잘 안된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왈바 회원 분들은 독점 판매상들의 폭리를 뿌리뽑기 위하여는 오히려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권장하고 스스로도 매일오더하여 왈바회원 분들에게 판매해도 좋을 것 입니다. 그러면 가격의 거품이 확 없어지겠지요. 이전 벤츠 자동차의 경우 사후 서비스 문제때문에 결국 개인 수입상들의 판매가 끊겼지만 MTB야 왈바에 고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직접적인 하자는 직접 해외 제조업체에 보내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MTB의 경우야 말로 진정상품병행수입제도가 독점상들의 폭리를 끊는 매우 유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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